뇌물죄의 개념
뇌물의 개념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보수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형사법상 조문으로는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①항이 단순수뢰죄이고 ②항이 사전수뢰죄가 됩니다. ①항을 ‘현직’이라고 할 수 있고 ②항이 차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가능성에서 현실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 보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법원(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은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동생이 속한 A라는 건설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B라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B 회사는 A회사에 어음결제자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시장은 B 회사가 건립 중인 주택 관련하여 애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3년이나 앞당겼으며, 그 와중에 일부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변경 시공하였고,
부대복리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 자체 건축공사도 일부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마저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도 배제한 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하여 주었고, 이러한 피고인 1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은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어느 지역 시장인지는 몰라도 시장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건설회사를 차려 운용했다는 것은 이 나라 부패 지수가 어느 정도였는 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