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용 추석선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공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고하십니다. 금번 추석명절에 직원용 및 접대용 선물셋트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중 800,000원은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직원용과 접대용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속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접대용은 당연히 불공제로 처리하여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2. 직원선물용은 복리후생비 8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 미지급비용 880,000원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A. 복리후생목적 명절 직원선물용 재화 매입세액공제 및 개인적공급
귀 사례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직원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무상 공급시 개인적공급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기타매출로 신고납부하는 방법(부가가치세법 제10조 4항, 동법 제29조 3항 4호).
(2) 매입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지급시에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2011. 2. 1. 제목개정)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1998. 8. 1. 개정)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1998. 8. 1. 개정)
(부가46015-4813, 2000.12.20)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3.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22601-514, 1988.03.29)
사업자가 민속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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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의 회계와 세무
한가위 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나 생일, 창립기념일 등의 특정한 날이 되면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의 선물을 하면서 세무회계에 소홀히 하는 바람에 뜻밖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계약업체에 거액의 선물을 주다가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요.
누구(임직원, 거래처, 프리랜서)에게 어떤 방식(현금, 상품권, 물품)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른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와 세무상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임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① 회계처리
(차변) 상여금 100,000원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원
상여금의 계정과목 대신에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상여금(복리후생비)은 보통의 경우 판매비와관리비의 과목이며, 제조업의 생산직 직원인 경우 제조경비의 과목입니다.
② 세무사항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명절 떡값, 격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갑근세(주민세 포함)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례 2) 임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
① 회계처리
- 상품권 구입시 : (차변) 상품권 100,000원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원
- 상품권 지급시 : (차변) 상여금(또는 복리후생비) 100,000원 (대변) 상품권 100,000원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의 상품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당좌자산의 계정과목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입시 부가세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취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적격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세무사항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갑근세(주민세 포함)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례 3) 임직원에게 선물 10만원을 지급한 경우
① 회계처리
(차변) 상여금(또는 복리후생비) 100,000원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원
회사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계정대체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② 세무사항
자체생산하거나 외부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선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신고시 매출과표에 포함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갑근세(주민세 포함)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례 4)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① 특정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만일 특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취득했을 때 그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 상대방별로 상품권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됩니다.
다만, 예술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상대방 별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접대비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불공제됩니다.
②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만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신고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야 됩니다.
현금이나 물품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측에서는 익금(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③ 고용관계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가 프리랜서나 수탁업체의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이나 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