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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1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 ◦정기노선화물차 ∙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일반구역화물차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 91.6 | 21.2 |
602302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일반 화물자동차 | ◦정기노선화물차 ∙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일반구역화물차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 91.1 | 23.8 |
602303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일반 화물자동차 | ◦덤프트럭(12톤 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 | 90.8 | 24.9 |
602304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일반 화물자동차 | ◦덤프트럭(12톤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 | 86.2 | 23.4 |
602305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일반 화물자동차 | ◦트레일러 ∙트레일러로 콘테이너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업 ◦특수화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 ∙대형특수화물자동차운송(5톤 이상) * 5톤 미만 → 602301 ∙자동차구난 및 견인 | 90.8 | 20.8 |
602306 |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ㆍ장의차량 운영업 | ◦장의차량운영 | 88.6 | 27.1 |
602307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삼륜차 포함) ∙콜밴 | 89.2 | 21.2 |
602308 | 화물자동차 운송업 | ㆍ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3 | 87.3 | 24.4 |
602309 |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 ㆍ기타 도로화물 | ◦기타화물차, 우마차 등 ∙비동력차량화물운송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포함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운송수수료→화물운송대행(630901) | 93.5 | 21.5 |
630702 |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 ㆍ기타 도로화물 | ◦건설기계지입료 등 ◦삼륜차 | 80.3 | 20.7 |
630901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ㆍ택 배 업
ㆍ늘찬 배달업 |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 택배업 ◦도시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 ∙ 지역내 소화물 배달, 꽃배달 | 86.5 | 22.3 |
630902 |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ㆍ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ㆍ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화물중개 및 대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운송주선사업 포함) ∙통관 및 관세중개,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화물운임 정보서비스 ◦선박 및 항공기 중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선박, 항공기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선박임대 주선 포함) | 84.4 | 20.8 |
630903 |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ㆍ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계량증명서비스, 선적검수서비스, 선적화물포장서비스, 적하감정서비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84.7 | 20.7 |
630909 |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ㆍ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 관련 서비스업 ◦가축형량 및 하역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 81.5 | 21.8 |
641201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ㆍ택 배 업 |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 93.3 | 22.5 |
749906 |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ㆍ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 ◦관세사 | 72.1 | 24.8 |
(국세청시스템의 교체작업과 인터넷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류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8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업(49401)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특, 법인세과-401, 2012.06.21
[ 제 목 ]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분류코드 494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신고 시 확인할 사항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업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 ||||||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 신고 여부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 ||||||
면세 ・ 간이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각각 수취한 경우 중복공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
농 ・ 축 ・ 임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
폐자원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지연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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