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현장에서 단열재로 유리섬유를 시공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외주업체 사장님이 옆에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발암물질인 석면을 단열재를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석면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점잖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듣은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배우기 시작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듣었고 그 후에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를 취급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석면과 유리섬유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현재 석면은 단열재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불연성이면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만 석면 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폐에 석면가루가 박히면 약 10년의 잠복기를 지나 폐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석면문제는 새로운 석면시공으로 일어나는 것 보다는 과거에 석면을 시공한 건물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비산 석면먼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리섬유는 작은 유리파편 속에 공기를 가두어 단열효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작은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흡입을 하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발진을 일어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방진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긴판옷을 입고 작업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리섬유파편으로 인한 피부발진은 안전 장치를 소홀히 하고 많은 양의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시공을 마치게 되는 건축현장에서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치방식의 통나무집에서 그루브에 단열재로 유리섬유를 시공했을 경우에 통나무의 수축으로 그루브에 틈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유리섬유가루가 실내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일찍 칭크제를 사용해서 그루브의 틈을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섬유외에 단열재로 가끔 발포우레탄폼이 사용되는데 발포우레탄폼의 단점은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분출합니다. 유리섬유는 난연성물질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약 40분정도를 견딥니다.
이번에 무주에서 시공된 러시아산 통나무집에는 그루브내 단열재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마닐라삼의 줄기와 같은 100% 천연 식물성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러시아의 기후에도 충분히 견딘다고 하니 통나무집의 단열재로 사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단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