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공동]
판매시작일 2023년 4월 1일 -현재
디비손해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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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 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 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물체(*3)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4)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용어풀이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 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 된 부품을 말합니다.
(*3)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 지 않습니다.
(*4)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 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 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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