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강제 보험으로써 부상급수 및 후유장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보험을 말 합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보니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보상을 적게 받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종합보험(대인배상II)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무한대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만큼 보상하도록 하는 임의 보험 입니다.
2.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처 방안 모색
--> 본인 및 본인의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및 자녀가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보험으로 2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 제40조 제1항 제2호)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라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3. 뇌경막하 출혈 및 후각장해에 대해
--> 이에대한 검사비용은 가해차량 책임보험한도액이 남아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구요, 두부 및 후각장해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받은 후 사고시점으로 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신체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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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른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제가 사고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후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약 3개월이 흘러 합의를 보려구 그러거든여
참고로 제 과실이 20%라 위자료 및 합의금을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막막해서여...도움말씀좀 주세요!
그리구 제가 합의하는쪽은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의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업무중 사고를 낸거였거든여...
후각장애에 대해선 MRI상 왼쪽뇌신경에 타박상 및 소량의 출혈이 있어 의사선생님께서는 나아지기만 기다릴뿐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측은 이비인후과의 재진을 요구합니다.이비인후과에서는 코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구 뇌경막하 출혈부분에 대해서도 출혈이 흡수되었는지에 대한 재검사를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MRI를 재촬영하는데 제돈으로 해야할까요?
그러나 더 답답한것은 코로인해서 맛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것입니다.
제 직업이 바텐더이니 만큼 칵테일을 만든후 맛보는 일이나 쇼를 할때 병을 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일인데,사고후 괜찮겠지 싶어 며칠 일을 했지만 3일만에 쉴수밖에 없어서 이제껏 쉬고있습니다.병돌리는 연습을 하다 머리를 맞을수도 있으니까여..제 천직이라 생각했던 일을 바꾸려니 답답하고 우울하거든여...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