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KB손해보험
상품명 : 무배당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23.01)
제1조(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이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업무(이하 "업무"라합니다)의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3]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를 준용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작업의 종료 (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2] 배상책임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