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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판 한승조, 골니쉬 교수의 종말 | |
[해외리포트] 전후 프랑스의 꼴라보 숙청과 한국의 과거 청산 |
박영신(jocaste) 기자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과거사 부정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사 속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에 속하는 이들 중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어 우리를 당혹케 한다. 파리에 살고 있는 해외민주인사이자 심리학자인 이유진씨는 이들을 가리켜 '유치형 인격(幼稚型人格)의 소유자'라고 했다. "자기의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잘난 부모를 동경하여, 자아소속감을 잃고 사고나 행위가 남의 영향을 받거나 조종되기도 한다. 아무튼 제 부모, 제 나라, 제 민족을 믿지 못하고 남의 부모, 남의 나라에 무조건 의존하는 가련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극우세력이 왼손으로 일장기를, 오른손으로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유치형 인격 때문이다."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의 '식민 지배 찬양' 발언과 유사한 경우가 프랑스에도 있었다. 프랑스에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도 교수였다. '교수였다'고 과거형으로 쓴 것은 문제의 교수가 지난 주 교수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한창 한승조 교수 건으로 한국이 떠들썩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과거사 부정 발언 파문, 골니쉬 교수직 박탈
"정확한 희생자 수도 역사학자들의 자유토론에 맡겨야할 것이다." 장 물랭 리용 3대학에서 일본문명과 국제법을 강의하는 교수이자 프랑스 극우당 '국민전선(FN)'의 제2인자, '국민전선' 당수 장 마리 르펜의 오른팔이며 공식 후계자이기도 한 브뤼노 골니쉬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11일,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받은 나치 집단수용소에 대한 질문에 골니쉬는 위와 같이 답했다. 이 발언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 국가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도미니크 페르벤 프랑스 법무장관은 즉시 리용 법원에 조정을 의뢰했고 지난달 3일,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은 앞으로 1년간 골니쉬의 대학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리용 법원은 지난 1일 골니쉬가 제출한 무죄 청원을 기각하고 1500유로(한화 2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골니쉬는 앞으로 2개월 후 '반인도범죄' 죄목으로 다시 한번 리용 법원에 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자비에 리쇼 검사는 9일 AFP 통신을 통해 밝혔다. 이 일 이후 골니쉬의 강의가 열릴 때마다 '프랑스 전국 학생연맹(UNEF)'을 비롯한 각종 학생 단체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리용 3대학 기 라보렐 학장은 안전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일 골니쉬의 학교 접근을 금지했으나 1월 14일 최고행정재판소는 이를 취하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골니쉬는 경호원을 대동한 채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지만 다음날 피용 교육장관이 골니쉬의 직무를 1년간 정지시킴으로써 재차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3월 3일 우리 대학 징계위원회는 장 물랭 리용 3대학의 브뤼노 골니쉬 교수를 5년간 추방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4일 라보렐 학장의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혀진 이 결정은 골니쉬의 망언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현재 55세인 골니쉬가 5년간 교수직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강단에 설 기회가 없다는 의미다. 60세는 정년퇴직할 나이이기 때문. 이어서 7일 특별 기자회견을 가진 라보렐 학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네가시오니스트를 처벌한 유일한 대학"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다른 대학에서도 네가시오니스트들을 엄중처벌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사한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프랑스 전국 학생연맹은 이번 골니쉬의 대학 추방 사건을 가리켜 '네가시오니스트와 반유태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1990년 7월 베르나르 노탱 교수가 한 일간지에 게재한 '가스실 존재여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문제 삼아 징계처분을 내린 이래 최근 20년 동안 리용 3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탱은 문제의 기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은 물론 1년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은 이듬해 고등교육위원회(Cneser)에 의해 취소됐다.
골니쉬 지지자들 "프랑스, 표현의 자유 억압 말라" 골니쉬 추방에 따른 파장도 컸다. 골니쉬는 "단지 '2차대전 문제는 자유토론의 대상'"이라고 한 발언 때문에 법적, 직업적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 같은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지난 1일, 리용 3대학 앞에서는 골니쉬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교수를 건드리지 마라' '프랑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골니쉬를 돌려달라' 등의 주장이 적힌 플래카드가 전면에 배치됐다. 시위에는 '국민전선' 사무국장 칼 랑과 당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같은 날 저녁 6시에는 '反 골니쉬'를 표방하는 또 다른 시위도 전개됐다. 평소에도 갖가지 무책임한 발언으로 잡음을 일으켜온 '국민전선' 당수 장 마리 르펜이 한 마디 거들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르펜은 "이것은 진정한 마녀사냥"이라며 리용 3대학의 결정을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피할 수 없는 실수는 있었다 해도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독일 점령이 특별히 비인간적이지 않았다." 르펜은 더 나아가 "게슈타포(나치 독일의 비밀경찰)는 프랑스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44년 6월 10일 나치 친위대 SS에 의해 자행된 리무쟁의 오라두르 쉬르 글란 마을 주민 642명(여성 245명, 어린이 207명 포함)의 학살 사건이 철저히 왜곡됐다는 것. 르펜의 이 발언은 과거사를 부정해온 주간지 <리바롤> 독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한 논문에서 비롯된 것인데, 문제의 논문은 나치 친위대가 마을 주민 642명을 한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지르기 전 이미 레지스탕스들이 교회에 폭발물을 숨겨뒀고 그것이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르펜의 계속되는 망언... 그러나 반인도범죄·과거사 왜곡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나 어디 점령 독일군의 만행이 이뿐이었을까. 1941년 10월 22일에는 샤또브리앙의 수용소에 억류됐던 27명의 정치범이 총살됐다. 낭트에서 발생한 레지스탕스의 독일군 살해 사건에 대한 복수였다. 튈르에서는 코레즈의 항독 조직에 의해 마을이 해방되기 하루 전인 1944년 6월 9일, 주민 99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점령 독일군의 양민학살은 다양하게 존재했다. 그런 독일군을 일러 "보호자 역"이라든가, 이같은 야만을 일러 "피할 수 없는 실수"라거나 이 역사적 비극을 두고 "진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르펜은 태연하게 말해왔다. 이와 관련해 페르벤 법무장관은 "희생자와 그 가족, 옛 군인들, 집단수용소 포로들에 대한 르펜의 공격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며 즉시 파리법원에 문제를 상정, '르펜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르펜의 주장은 또 다른 네가시오니스트 벵쌍 레누야르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비디오 '오라두르 쉬르 글란의 비극; 공식적인 거짓말의 50년' 내용과도 일치한다. 레누야르는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섰으며 마침내 지난해 6월 4일 '전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2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르펜은 이처럼 나치를 향수하는 망언에 익숙하다. 1987년 9월, 나치의 '가스실'을 두고 2차 대전 역사의 '미세한 반점'이라고 말해 1991년 1월 11일 1만5244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으나 1995년 12월 5일 뮌헨에서 이 주장을 되풀이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 르펜은 "정말 여기저기서 독일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면 집단수용소는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류의 끊임없는 망언 행진을 벌였다. 르펜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이 같은 망언으로 르펜이 지불한 벌금을 합하면 경치 좋은 시골의 전원주택 하나를 사고도 남을 것이라는 농담이 생겼을 정도다. 골니쉬 사건과 관련해 르펜은 "역사의 거짓말을 밝혀야할 것"이라며 인종차별주의와 반유태주의를 엄격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플레벤 법, 게소 법, 를루쉬 법, 페르벤2법을 일제히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르펜이 언급한 법들은 일찌기 2차대전의 비극을 한가운데서 겪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반유태적, 인종차별주의적 발언 혹은 행동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게소 법의 경우 1945년 나치 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 국제재판소에서 처음 적용됐고 때문에 뉘른베르그는 반인도범죄를 처벌한 첫 법정으로 기록됐다. 뉘른베르그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암살, 학살, 노예 문제, 집단수용소를 비롯한 전쟁 전후의 모든 비인간적 처사를 행한 개인과 집단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첫 사례였다. 전후 프랑스의 꼴라보 숙청과 우리나라의 반민특위 올해 2005년은 1월 27일 아우슈비츠 해방과 함께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다. 1942년 6월부터 프랑스에서는 괴뢰정부 비시 정권과 결탁한 게슈타포들에 의해 75000명의 유태인이 집단수용소로 강제 이주튼?그 중 2500명만이 살아서 다시 프랑스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전후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프랑스는 가해자, 아니 민족 배신자 숙청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꼴라보(대독협력자, 프랑스판 친일파) 발본색원 및 숙청이었다. 꼴라보 숙청은 비시 정권의 국가수반 페탱 원수(元帥)를 비롯한 라발 부수상, 장관, 고급공무원, 판검사, 장성, 경찰, 언론인, 문인, 예술인 등과, 친독 의용대, 악질 간수, 게슈타포의 앞잡이, 밀고자, 드골 장군의 망명정부와 국내의 항독 레지스탕스를 비방한 자 등등 모든 민족반역자들을 그 대상으로 했다. 꼴라보 숙청이 어찌나 격렬했던지 '피의 목욕(le bain du sang)'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을 정도라 한다. 대표적 예로, 브라지야크를 들 수 있다. 이씨에 따르면, 브라지야크는 재능 있는 작가였으나 여느 작가들과 달리 내재된 신념으로 나치 독일의 앞잡이 노릇을 착실히 했다가 해방 후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아까워한 모리악(항독 레지스탕스에 참가한 원로문인), 사르트르, 까뮈를 비롯한 문인들이 드골 대통령에게 죽음만큼은 모면시켜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드골 대통령은 "조국 프랑스의 민족정기를 위하여 살려줄 수 없다"며 결국 사형을 집행했다. 또 반인도범죄와 관련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리스 빠뽕(92)을 꼽을 수 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지롱드 도청 사무국장을 지낸 빠뽕은 2차 대전 당시 어린이를 포함한 1만1000명의 유태인을 집단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대독 협력 사실이 발각돼 반인도범죄 명목으로 보르도 중죄재판소에 회부됐다. 1997년 10월 8일 시작된 이 소송은 1999년 10월, 빠뽕이 10년 형을 선고받으며 마무리됐지만 이것은 당시 87세의 빠뽕에게는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프랑스 사상 처음으로 국가 고위관료를 심판했다는 사실과 함께 사건 발생 50년이 지난 후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로 기록돼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도범죄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프랑스처럼 타국의 지배를 받은 닮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작업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해방 후 1948년 설립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이하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 <디지털 말> 2004년 5월3일자 홍갑표씨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은 원안의 복원에 그치면 안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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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이네요. 어느나라에나 꼴통들이 있네요......쩝.....
장 마리 르뺑 정말 꼴통이죠. 어느나라나 꼴통은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와 달리 별힘을 못쓴다는거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독일의 신나치 집단은 심지어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으니..물론 어디에나 반민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님의 주장대로 반민자가 사회 지도층을 형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게다가 그 뒤를 봐주는 일본 우익을 볼 때 반민자 청산 전쟁은 장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