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보시면 아실꺼구요 ...사건은 6월13일 부터 시작 입니다.
현재 어제 경찰서 대조신문? 대질신문? 인가 했는데 경찰분이 너무 어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민원 뿐이여서 ㅡㅡ 법무무 , 국민권익위원회,대검찰청에 민원을 국민 신문고 통해서 새벽에 넣었습니다. 부산서 서울까지 가서 좋은 결과도 없이 더 억울 해 지네요 ㅡㅡ
첨부파일을 보시다 시피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로 인하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제 진술이 생각보다 길어 짧게 썻는데도 다섯장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때도 일단 말이 길어서 요쩜만 정리
해서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면 그때 거기 가서 자세하게 말 하라고 부산 북구 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하셨니다.
고소를 한 후 7월초에 이송이되어 이번 7월 25일 강서 경찰서 경제4팀 담당 대윤석 수사관이며 상대 딜러와 대질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파일 및 사진첨부를 더 준비해왔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상황 설명을 자세히 다시한번더 말하려 머릿속에 잘 정리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일관성 있게 초첨만 준비하여 말하려 하였습니다.
1. 허위 매물에 당하였습니다. 당연히 증거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되묻습니다. 이런게 왜 사기죄가 성립하냐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제 사실을 말하고 호소 하고 있는겁니다. 수사관은 고소인 말을 듣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2. 딜러는 알선비등의 이유로 두번에 걸쳐 취등록,이전비,알선비등 29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남겼으며, 이득을 취한 차액을 돌려 준다고 하였으나 영수증도 주지 않고 남은 차액도 돌려 주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돈적인 부분은 민사로 말해라고 합니다.
형법 제 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자로부터 미리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65조3항) 1년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58조3항1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자
30만원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84조2항 21의2호)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커녕 판사인 마냥 그런식으로 들립니다. 조사관이란 얘기를 듣고 조사할 사항 조사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아는것이 힘이라고 형법공부, 자동차 관리법 공부를 .잠설치며 한달간 하였는데...... 사기꾼 정말 띠끌 하나라도 잡자고 잠도 못자고 증거물 만들고 한 것인데..... 저런 답변 들으니 사기꾼 딜러 대변인 같습니다.
3. 성능기록부와 현재 차량상태가 상이하게 틀려 딜러에게 계약취소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하니 수사관이 이번에 하는 말은 명이 이전이 된상황 아니냐며 말하고....
딜러에게 수사관이 묻습니다. 그렇냐고 하니 딜러는 이미 이전된 사항이고 성능기록부에 문제가 있는것은 고쳐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사관이 성능장 문제면 성능장에게 따져야지 하며 딜러편이네요 ....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수사관은 제말을 무시 하네요.... 그리고
증거물로 다른 정비소에서 점검내역서 그리고 성능기록부와 상이하게 틀린 부분 차량의 문제 있는 부분의 동영상 자료 까지 있는데....
수사관은 그 정비소가 일반 정비소지 성능검사장이냐며 그사람이 말한 증거가 확실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사관 말 토대로 해석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수사는 대충하고 합의 봐라는 겁니까?
더 중요 한건 시간없다고 다음사람 기다린다고 빨리 제촉합니다. 제가 시장통에 물건 사러 온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온건데 나라에서 일하시는 담당조사관이라는 분이 할 말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당연히 수사관이라 하면 일단 문제 되는 부분 기록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사관 임의로 판사처럼 저에게 대하는지요?
원래 수사관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것인지요?
제가 태어나 처음 사기를 당했고, 처음으로 고소를 하였고, 법률또한 미흡해 아는것이 없어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를 한것인데 ???? 이런것이 제대로 된 수사인지요?
4.계약서상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분명 홍진석이라는 딜러와 계약을 하였으나 딜러 이름이 명시된것이 없고.. 계약서 마저 이상합니다.
제가 알아낸것은 딜러는 (주)경보상사 직원이나 계약 당사자는 박창준이라는 수원에 매물단지 상사대표이름 입니다. 차라리 제가 그럼 다른 상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왜 딜러에게 다른 상사 매물을 봐달라고 말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된다고 보싶니까? 그것이 이상하니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말로 말한것인데...
이번에도 그 담당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들 하지 않냐고? 왜 저한테 묻죠?
다른상사 대표가 위임해 준것 아니겠냐며 ? 단정지어 버리네요.
제가 오늘 계약당사자인 사람에게 홍진석이라는 딜러를 아냐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조사 해볼만한 사항 안됩니까?
담당수사관이 그리고 저한테 말합니다. 사실 자신도 차에관한건 잘 모른다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네요.... 경찰관이 말이라고 하는건지요?
5. 딜러 종사원증이 없는 무허가 딜러 갔습니다.
이 말을 하니 담당 수사관은 그 딜러에게 묻습니다. 이말에 답변 해라고...
딜러는 예전에 보상사에일 배우며 지금 인천쪽에 일하는데 종사원증이 이중으로 겹쳐서 전산상에 안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 가네요.
제가 딜러가 아니라 일반인은 딜러 종사원증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경기도권 인천딜러 조합에 제가 확인 결과 모두 딜러 이름이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무허가 같아서 말한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제말 다 무시하고 왜 그렇게 걸고 넘어지냐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딜러도 웃습니다. 무슨 조화입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말은 담당수사관이 어떤말 떤질지 뻔하여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6. 일명 카드깡 또한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저는 경보 상사 홍진석 이라는 사람으로 계약을 했고 당연히 딜러 역시 자기 사무실이라고 데리고 간 곳이고 그렇게 믿고 딜러도 믿고 차를 산것입니다.
자동차 값은 2천만원이라고 했으며, 처음 현금 190만원을 차량등록비포함,알선비등 의 이유로 입금 하였고 차량가 이천만원이라 하였는데 kb캐피탈1500만원 , 삼성카드5,434,785원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딜러는 통상적으로 세금 붙는걸 감안한다는 핑계로 차량가 2000만원을
차량가 1900에 적고 또다시 100만원은 알선비등의 이유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중요한건 삼성카드 제가 결제한것은 증거사진으로 가맹점이 (주)경보상사가 아닌
대행업체 ksnet디알(중고차) 입니다. 그업체와 전화 싸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맹점에서 카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삼성카드쪽 문의 하여 가맹점을 ksnet디알(중고차) 전화를 하였으나 또한번의 대행없체가 또있습니다. 예스메카라는 대행 업체 입니다.
그 대행업체 에서는 홍진석딜러가 예스메카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해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주)경보상사가 가맹점이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수사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길말은 수사관 역시 못믿겠습니다.
어떻게 수사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경기도 인천쪽에 중고차 사기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수사 요청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민원으로 재수사 요청드리며
관할서 이송 또한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저 역시 사건장소가 인천 엠파크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관할이 강서경찰서로 간것 또한 의문이고요.
또한 나중에 안 것이지만 (주)경보상사는 부천 원미동에 있는데.....
무의미한 수사관도 문제지만 관활이 왜그렇게 동떨어져 강서경찰서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재 중고차 사기로 집중단속 관할 경찰서만 다 피해서 강서경찰서로 간듯 보여지는데... 제발 좀 제대로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혈서라도 써야지 간곡하게 들리시겠습니까?
제 실명은 김성현 입니다. 혹시나 국민신문고 민원 사연보시는 분들 꼭 봐주고 도움 주실수 있는분들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010 9043 0360
사기 당하니 정말 세상 살맛 안나네요ㅡㅡ
민원을 넣고 연락 기다리는 중이며 ,
그냥 검찰청 가서 바로 고소해도 됩니까?
경찰 수사관이 너무 어이없어서 ㅠㅜ;;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증거자료는 사진 왜 녹취한 파일 등...
계약서 및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