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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 |
개인사업자 이면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
[매출(부가세제외) ×10%] -[부담한부가가치세× 100%] |
[매출(부가세포함)×2~4%(업종별로 다름)] - [부담한 부가세 × 20~40%(업종별로 다름)] |
부가가치세 돌려 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한다. |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가? |
가능하다 |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영수증은 교부할 수 있다. |
반년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
납부해야 한다. |
납부의무 면제가 되고, 가산세도 없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 |
일반과세자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할 수는 없지만,1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물어보는 데, 이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
배제대상이 있나? |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누구나 일반과세자를 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등은 항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대표자를 두 명이상으로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투자금액 ․ 손익분배비율 기재 , 인감증명서)
- 영업신고증(관청의 신고사항등의 경우)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신분증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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