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5년경 의경시절 음주단속을 하다 가해자의 차에 치여 허리를 다치
는 사고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단 한번도 허리로 인해 병
원에 간 적이 없구여...
그런데 04년 8월30일 운전도중 앞차를 뒤에서 받어 제 앞유리와 범퍼를
수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견적:80정도로 보험처리함)
제가 사고를 냈기에 그 순간은 사고수습에 신경을 쓰냐구 약간의 통증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04.11~12월 스키를 좋아하는 탓에 스키를 타다 상대
방(여자)과 크게 부딪히면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고통이
심해 병원에 갔는데 퇴행성 및 외상에 따른 추간판탈출진단을 받고 기기고
정술을 05.3월에 받았습니다.
퇴원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입원비와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기기고정에 따른 후유장애를 신청하려는데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AMA방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의사선생님께서 '94년 교통사고 내용
과 04.8.11각 교통사고와 스키타타 허리를 다친 내용을 바탕으로 재발성
추간판탈출의 진단을 받아 고정술을 시행 했으며 더 이상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폐질함'이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하는건 재발성(기왕증)이라는 것이 과거병력으로 인정되어 후유장애
보상금의 거절사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참고로 보험은 1999,00,01,02년에 가입하여 총 4건이 있으며 그 중 1건
만 질병/재해 상관없이 입원비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진 일반재해일 경우
입원비 지급이 가능하다구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입원비와 수술비는 모두 받았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재해
를 인정한 경우가 아닌가요?
그리구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사정인이 직접 내려와 인감증명서와 기타서류
를 받아가서는 별도로 조사(과거병력도 조사하고 의사를 만나구 MRI필름
도 봄)하여 평균기여도 40%가 인정된다며 입원비와 치료비가 지급되었습니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보험에서 과연 보상금이 나올까요?
혹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해지도 가능한가요?
(99.00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011-9466-0442
첫댓글 전화 상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보험금청구소송으로 안전하게 장해급여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