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이번 개정에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운 조항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항목이 삭제된 것과 더불어 처벌이 필요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항목은 많은 뉴스에서 <강제구애 3번이면 스토킹 처벌?> 이라는 다소 희화화된 제목으로 다뤄진 지속적 괴롭힘에 관한 것입니다.
Ⅰ.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이를 본 많은 이들의 반응은 “이제 무서워서 고백도 못하겠네”, 또는 “열 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데 3번도 못 찍어 보겠네”등으로 남녀간의 연애사에 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 법은 몇 번 튕기는 이성에게 끈질기게 구애하는 순정을 범죄행위로 매도하는 낭만 없는 법으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도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맘을 전하기 위해 밤새 전화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다던가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억은 나니? 네 집 앞에서 밤이 다 가도록 널 기다린 내 맘이 닳도록, 장미 한 다발 들고서 맘은 이미 들떴어, 기대와는 달리 넌 안 나오고 비가 내렸어”
- G-dragon 'This love'중에서
이와 같이 멋진 남자 아이돌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는 여자를 쫓아다니며 고백하는 등의 내용은 자칫 순애보에 대한 연민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래 가사일때 해당할 뿐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Ⅱ. 스토킹의 처벌기준
그렇다면 단순 스토킹일 때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
[영화 '분노의 윤리학', 네이버 영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이성에게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같은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싫으면 싫다'고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Ⅲ. 스토킹을 넘어선 범죄
사례1과 사례2를 살펴보면 두 행위 모두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이지만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 다른 형법을 위반 하였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행위, 따라다니기, 지속적 교제 요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지금의 경범죄처벌법 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범죄처벌법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8만원만 내면 다시 스토킹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범죄처벌로라도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치 스토킹이 가벼운 범죄인 것처럼 치부되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영화 '미저리'를 패러디한 개그투나잇의 한 코너 미저리]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전 배우자,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인이 6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은 연예인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더 많고, 또한 스토킹이 단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간, 살인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많이 노출 되었고, 이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는 공간적으로 차단되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 또는 SNS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장소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도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모든 주에서 반스토킹법을 제정하였고 지금은 사이버 스토킹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일본 역시 가해자에게 스토킹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접근금지 처분등과 같은 피해자의 육체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Ⅴ. 마치며
최근 영국에서 페이스북으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자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스토킹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영국에서는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을 범죄로 명시한 법이 각각 제정, 발표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화 '미저리'의 포스터, 네이버 영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은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벌금이나 물리자고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스토킹 문제를 규제할 실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1차적 방편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이상민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424
첫댓글 전에 젊어 쪼끔 더 이쁠때 몇달 동안 본인을 밝히지 않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나쁜 말 하는것도 아니고... 화.. 냈죠=.= 신고 해도 별 도움 아니 될거고 ..참으로 난감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만나자 했네요 전화 올 때마다 두달을 졸?라서 경치 좋은 카페서 만났거든요^^; 혹 나를 태울 일이 있을까 해서 빌린 그랜저 이지만 세차까지 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 좋게 이야기 하고 난 후부터 전화 안왔어요 ㅋㅋ.. 2년 후에 한번 전화 왔는데 그러더라구요. 전엔 사업 실패 후 방황하던 때 였다고요.. 나를 만난 후 바로 외국으로 일 나갔다 이제 돌아 왔다면서 그때는 고마웠다 하더군요. 잘 살라고 ㅎㅎ .. 별 경험을 다하고 삽니다.
역쉬 현명하신 생명님~~~ 박수~~보내요.
그런데 울 아들 딸들 연애는 우리시절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
지혜롭고 슬기롭게 연애학도 공부해야겠어요^&*
그럼요.. 저도 아들 키우지만 연애도 결혼도 얼마간은 공부를 해야
너무 힘들지 않게 이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ㅎㅎ 전에 그 스토커~ 거울 보듯이 내 움직임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놀라잖아요.
그럼 재미 있다는듯 너털 웃음을 웃는데 그 웃음 소리가 백만불짜리 였답니다.
그리 맑고 호탕한 웃음 소리를 아직 못 들었네요. . . 그 웃음 소리에서
심성이 아주 나쁜 범죄자는 아닐거란 생각을 하고 만나자고 용기를 냈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한때는 옆길로 잘 못 들어 설때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