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버티면 가산금 폭탄
보통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자동차 과태료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상한 체계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 내는 것을 종전처럼 느긋하게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달에 기본가산금(5%)이 붙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1.2%의 중
가산금이 추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5년) 동안 붙기 때문에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불어납니다. 그 야말로 가산금 폭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1년이상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개인
신용정보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체납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검찰에 의해 최대 30일간 감치처분
됩니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사람에겐 20%를 깎아줍니다(서울시 기준).
다만 사전통지 기간이 서울(25개 자치구 포함)은 20일이지만 지역별로는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예컨데 승용차가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안내문을 받고 나서 정식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자진납부하면 3만2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내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면 최대 7만800원까지 커지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엔 고지서 송부 전 자진납부해도 과태료 경감 혜택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미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안해도 됩니다.
새 제도의 시행이 2008년 6월 22일 부터이기 때문에 그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6.25.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