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협 카페의 글 중 일부가 본인과 재단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013년 10월 30일에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교협이 출범한 이후 7개월 동안 대치하다가 먼저 총장이 교협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 사건은 13개월을 끌다가 수원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2014년 11월 27일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불복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이 항고 사건에 대하여 5개월 동안 조사한 후에 2015년 4월 23일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푸른하늘님은 2015년 5월 7일(목) 서울고등검찰청에 직접 가서 아래와 같은 항고기각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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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결정 (2015.4.23.)
사건번호: 2015 고불항 제379호
항고인: 1.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장: 최서원) 2. 이인수
피항고인: 배재흠 외 5인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서
o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항고는 이유 없다.
o 항고대리인은 피항고인들이 글을 게시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가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비회원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어 공연성이 있고,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으며, 본건 피항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게시물의 내용이 항고인의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수원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
② 피항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대학교 적립금 부당 유용이나 항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항고인이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피항고인 이재익, 배재흠, 이상훈에 대한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행정소송(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결문에서, 항고인이 수원대학교 교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에 관한 내용 공표도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④ 피항고인들의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의혹 제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수원대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교수와 학생의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항고인들에게 항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항고대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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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누가 읽어 보아도 분명한 결정입니다. 학교측은 앞으로 명예훼손을 거론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교직원 카페에서도 더 이상 명예훼손 운운 하면서 교협회원들을 비난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첫댓글 명예가 무엇인지 이제는 바로 아시겠지요. 모르면 한번 더 가르쳐 주어야 되나요?
당신들이 생각한 명예는 비굴한 처신입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폄훼하면 나쁘지요.
공익제보자, 딸각발이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뿐아니라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의로운 판단을 한 검사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소수로 보이는 의로운 사명감을 충실히 실천하는 검사들이 있어 아직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런거도 모르는 분들이 대학한다구, 대학생들 가르친다고 하구 있으니, 참 ~~
그간 고초를 겪으신 6분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이은 승전보가 그나마 피로를 조금은 덜어드리리라 여겨집니다.
님들의 외로운 투쟁이 이제는 곧 충실한 결실로 나타나리라 ......
몇해전 해군군수납품비리를 고발한 김영수소령 사연이 생각나네요. 상부보고와 내부사정기관으로는 해결이 안되자 결국 세상에 공개하면서, 엄청난 질곡을 감당했는데 결국 관련자 30여명이 처벌을 받았죠. 당시 해군참모총장조차도 그 소령을 비난했는데 결국 그 후 그 총장은 다른 건으로 걸려서 구속됬죠.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 기득권과 권력자들이 판칠 땐 발전이 더디다가 획기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가진자들이 세상에 소리를 낼때, 사회적 진통을 겪다 결국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 4.19등이 그랬고 경제와 과학은 예를 들필요도 없이 무수한 예가 있으며, 르네상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랬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은혜를 저버리고 조직을 말아먹는 패륜이라 몰아붙이며 감정의 싸움으로 쓸데없는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로 신성한 공적 교육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바래요. 학교가 주장하는것처럼 비리가 없고 깨끗하며 죄다 허위사실이라면 그냥 교협을 무시하세요. 저같으면 그래요.
그러나 각종 소송에 맞불 시위에, 맞불 플랭카드에, 맞불카페에....
밝혀진것에 대해계속 아니라고~아니라고~ 외칠수록, 교협을 패륜이라고 몰아갈수록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봅니다. 뭐가 있으니 저러는구만, 힘으로 누르려하는구만, 그럽니다.
바라는것이 있다면, 교협교수님 아무조건없이 복직시키시고 교협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간의 학교의 비리사실과 비리의혹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책임지며 다시 모든것이 새롭게 거듭난 학교로 탈바꿈되었음 좋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지적하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지적하는 것이 어째서 패륜?
푸른하늘님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에 가셔서 왜 불기소되었는지 고지서를 받아오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교내에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갑이라는 자의 힘에 업드려 계신 많은 교수님들 다시 한번 수원대학교가, 대학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학생회를 회유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은 일부 보직교수님들은 그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취업을 막고 우리 수원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은 행위임을 성찰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셔서 수원대학교가 올바른 교육기관이 될 수 잇는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1심 판결도 나왔고, 고등검찰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앞으로도 그간의 주장을 반복할까요? 아니면 수용하고 사과할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뭉게고 넘어가겠지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풍 나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덕원은 피할 수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