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외형도 다른 차량들과 다르지만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렌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을 일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을까요?
긴급자동차
차량에 사이렌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만 가능합니다.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소방차와 구급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기관에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호송차량, 긴급우편차량 등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렌의 종류
긴급자동차의 목적과 용도마다 부착되는 사이렌이 다릅니다.
경찰차나 수사기관 차량, 호송차량과 소방차는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사용하며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등 의료 긴급 차량은
녹색 경광등을 사용합니다.
긴급수리, 긴급복구 등 시설작업에 관련한 차량은
황색 경광등을 사용합니다.
사설견인차
하지만 간혹 일반 차량에 사이렌이 부착되어
큰 소리로 주의를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설견인차입니다.
주로 황색 경광등을 사용하고 사고현장에서 볼 수 있어
긴급차량으로 오해하거나, 일반차량 사이렌 부착을
합법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차량 사이렌 부착 처벌
사설 견인차도, 일반 승용차도
사이렌은 물론 무전기, 비상등 설치까지 모두 제한됩니다.
일반 차량이 이런 장치를 부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해 불법부착장치로 분류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사이렌 부착은 다른 긴급 차량의 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긴급 차량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