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2-294호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일 : 2012. 04. 06
○ 성 명(단체명) : 자원재활용연대 정책위원장 김종선, 총괄기획본부장 봉주헌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봉주헌(010-4456-9245)
이 땅의 버려진 것들을 모아 자원화를 이루고 산업의 쌀인 철강의 기초를 만든 고물상의 역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혐오의 대상인양 취급하는 발상의 결과물인 현행 및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개정안 조차도 원주시에 소재한 어느 고물상에도 다 해당되는 고물상 말살입법임을 천명 합니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입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물상은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몰락한 농민실업자들, IMF등 국가적 재난이 양산한 실업자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1톤행상이나 리어카 유모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존의 공간입니다. 이런 고물상의 주변부가 국가의 실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산물임을 모른다면 서민을 보살피는 목민의 자세가 아님이 분명 합니다. 가정에서도 쓰레기통과 화장실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고물상이 있는 풍경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물상을 혐오 시설로 몰아가려는 시도들의 이면에는 대자본의 자원 재편 의도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딱지 붙여야 가져가는 냉장고등을 치워주면 고맙다고 말하며 좋은 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부턴가 행정관청에서 아파트 부녀회등을 통하여 고물상을 혐오시설로 몰아 고물상들이 만들어 놓은 자원시장을 강탈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도시미관의 문제라면 일본처럼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펜스에 그림을 그려 준다든가 하는 문화적인 접근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무조건 몰아내고 보자는 발상은 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340여 원주시 고물상 및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수천 가족의 생계가 달린 현행 및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공정하게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아래 입법 조항 몇 가지를 철회 이유로 제시 합니다.
제 4조 (제한기준)
1.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다) 이상의 도로로 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1.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가. 상위계획(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상위계획과 불일치하는 규정개정 이라고 했는 데 먼저 묻고자 합니다.
2. 상위법령 무엇을 근거로 고물상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입지 제한기준을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이하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격거리를 두라고 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격거리 지침에 따르면 원주시내 외에서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곳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밝혀 주십시오.
저희 고물상을 운영하는 재활용인의 입장에서는 농어촌도로 100미터 안에 입지 할 수 없다라는 제한기준을 적용하면 원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구 도심지역 및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고물상을 할 곳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제한기준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재활용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할 수 있는 악법 제한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이 기준을 폐기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화성시 고물상특례조항 입법예고 저지를 위한 1,2차 집회를 통해 재활용인의 생존권의 의지를 천명 했듯이 우리 전국재활용인들은 이 악법 제한기준이 철폐 될 때 까지 끝가지 투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5.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이나 또는 저수지 경계로 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 될 일입니다.
오염물질은 사실 공장들이 더 위험 합니다.
공장은 괜찮고 고물상은 안 된다는 것도 유독 고물상의 경제활동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제한기준입니다. 불공정한 규제입니다.
유독 고물상에게만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제한기준을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7.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학교, 공동주택, 공원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1. 상위법령 무엇을 근거로 고물상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입지 제한기준을 관광지나 공공시설(학교, 공동주택, 공원)<이하 학교, 공동주택, 공원>에서 현행500미터 개정안 200미터 안에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이라고 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제한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유치원등이 포함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3. 공동주택이라 하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제한기준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기준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공원이라는 기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 학교, 공동주택, 공원>에서 현행500미터 개정안 200미터 안에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에 따르면 원주시내 외에서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있다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밝혀 주십시오.
저희 고물상을 운영하는 재활용인의 입장에서는 농어촌도로 100미터 안에 입지 할 수 없다라는 제한기준과 학교, 공동주택, 공원>에서 현행500미터 개정안 200미터 안에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을 적용하면 원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구 도심지역 및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고물상을 할 곳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제한기준과 학교, 공동주택, 공원>에서 현행500미터 개정안 200미터 안에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한기준을 적용하면 고물상을 운영하는 재활용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할 수 있는 악법 제한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이 기준을 폐기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4조의 제한기준 개정안은 언듯보면 완화된것 처럼 생각되나 실상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할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 다)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다면
근린생활시설 공장 주택등 모든 건축물이 공히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에서 각각 100m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될것이나
유독 고물상만 제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공정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이는 불공정한 행정제한 행위 이므로 행정규제법 제5조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것입니다.
고물상을 혐오시설로 몰아가려는 것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주택가의 고물상도 잘 꾸미면 정겨운 풍경입니다.
주민들께도 불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필요들이 오고 가는 것이 고물상 풍경입니다.
원래는 주민들 고물상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일상의 풍경이고 거래들입니다.
외국에도 정크샾이 거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 사는 풍경입니다.
6조 (준공기준)에 다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경 우에 한한다. 라는 단서신설은
특정이 불분명하여 공무원이 임의 판단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고물상에는 치명적 독소 조항 으로 판단 됩니다.
이 단서신설을 폐기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6조 6항 경계휀스는 30센티미터이상 이상 바닥 옹벽을 하고 판넬조립 디자인으로 설치 할 것 이라는 조항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고 고물상이 임차 사업장인데 임차 만료등으로 이전 시 불필요한 건축폐기물이 발생 하므로 침출수가 발생하여 외부지역으로 유입 되는 경우에만 한한다 라는 단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물상은 적용이 안된다 함은 기존 고물상에 구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득한 경우나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고물상)인 경우만 해당이 않되는 것이고 기존 고물상이 2013년7월 23일까지 토지 용도를 맟추어야 하므로 기존 고물상도 부지가 지목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곳은 새로이 지목을 변경해야 하므로 개정법에 의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이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십시요.
현재까지 원주시는 과잉규제를 한것 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보여지나 현행 이나 개정안 자체도 고물상을 말살하는 악법이라 판단됩니다. 현행 및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공정하게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에 전국고물상 조직인 자원재활용연대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원주시와 이해당사자인 재활용인과의 공청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사)자원재활용연대 - 전국재활용인의 희망조직
첫댓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도변에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