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및 도시 미관향상을 위하여 일조기준을 개선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주민협정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5월28일 입법예고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일조권 등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건축시 인근주민과 사업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민법에 규정된 50㎝만 띄어도 건축이 가능해 대낮에도 전기조명에 의존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 띄우던 것을 1/2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 특히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만 띄우던 것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하며
-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동간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띄우던 것을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함으로서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건축시 인접대지의 건축물과 띄어야 하는 거리를 민법에 규정된 50㎝만 띄어(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하여 건축가능) 건축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인접건축물로 확산되어 연소될 우려가 있고,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어
-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공지(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 대지안의 공지 >
⊙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허가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일정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주거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협정을 하여 시·군·구에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구역으로 인가하고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허가 하도록 함으로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민간의 분쟁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하층을 건축물의 설비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외에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주거시설 등 거실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안전에 취약할 뿐아니라 도시밀도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경우 그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면적 산정시 돌출길이 1미터까지 제외되고 있어 건축물의 외벽이 발코니로 둘러싸여 주거지역내 건폐율이 상업지역과 같은 70%∼80%까지 건축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되는 등 대지내 여유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 주택의 발코니는 모두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미터까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확장(방 또는 거실로 사용)하여 사용함으로서 위법건축물이 양산될 뿐 아니라 앞뒤로 통 발코니를 만들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는 세대당 1면 길이의 2/3이하(전용면적 85㎡이하는 3/4이하)로 설치하되 난간벽체 또는 난간은 발코니의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 높이의 1/2이하로서 높이 1.2m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은 저층 집합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기준은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어
-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660㎡ 이하에서 330㎡이하로 조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중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건설교통부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차상급기관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시·군·구 허가사항 시·도, 시·도 허가사항 건설교통부
-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여야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던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기능(裁定機能)을 신설하여 건축분쟁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위원구성 교수·판사·검사·변호사 및 건축사 등 15명 내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맞벽(2이상의 건축물의 벽과 벽사이를 50㎝ 미만으로 건축)을 허용하였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맞벽이 건축되기도 하고,
맞벽되는 건축물 상호간에도 높이 등 규모가 달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너비 1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으로 하고,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층수, 높이 및 맞벽하는 건축물의 수 등 맞벽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동주택은 대부분 라멘조 구조가 아닌 벽식구조로건축되어 향후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이 없고, 배관을 벽체에 매입하여 보수가 어려워지는 등 리모델링의 효과가 감소되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 공동주택을 라멘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일조권·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약 15%~20%)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에 의한 조합설립을 준용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건축공사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감리자의 책임 있는 시공·감리를 유도하는 한편 자재적치 지반굴착 등으로 인한 인접지 피해 또는 민원 발생시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사항(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등)과 배치도 등이 표시된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28일부터 6월17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건축법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되면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공포후 6개월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 : 세부개정 내용 1부.
건축법령 등 세부개정내용
도 시 국
건 축 과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영 제86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1/4 이상을 띄우고,
인동간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0.8 배이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1/2 이상(다세대주택은 1/4 이상) 띄우고,
인동간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국민들의 환경권(일조권 포함)에 대한 욕구 충족
대지안의 공지기준 마련(법 신설)
건축물 건축시 일률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50㎝만 띄어(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하여 건축가능) 건축 가능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일정한 공지를 확보
< 대지안의 공지 >
⊙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연소의 확산을 예방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
건축협정제도의 도입(법 신설)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주거환경 등 여건과 관계없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허가함
일정구역(블럭단위)내의 건축물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동 구역내의 건축물의 규모·형태·용도 및 층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정구역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구역으로 인가하고,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하도록 함
주민이 자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간의 분쟁발생을 방지
지하층의 거실부분 용적률 산정(영 제119조)
건축물의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지하층내에 판매 및 주거기능 등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거실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
도시밀도의 효율적 관리 및 지하층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조정(영 제119조)
주택의 발코니는 너비 1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거지역내 건폐율이 상업지역과 같은 70%∼80%까지 건축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저해
주택의 발코니는 모두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산입
도시 및 주택의 환경 개선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조정(영 제119조)
주택의 발코니는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화초재배 등 간이화단 설치시에는 2미터를 곱한 면적을 제외)
발코니는 세대당 1면 길이의 2/3이하(85㎡이하는 3/4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난간벽체 또는 난간은 발코니의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 높이의 1/2이하로서 높이 1.1m이상 설치하도록 함
발코니를 방 또는 거실로 사용하는 위법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외관에 변형을 주어 도시미관 향상
다가구주택의 규모 조정(영 별표1)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규모가 비슷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
다세대주택 4층, 660㎡이하, 다가구주택 3층, 660㎡이하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면적을 330㎡로 조정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사실상 공동주택과 같은 저층 집합주택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기능만 있어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대부분의 분쟁은 민원을 제기하여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시·군·구 및 시·도에 설치하던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차 상급기관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조정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재정기능(裁定機能)을 신설하며 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쟁발생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재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
맞벽규정 개선(법 제50조의2, 영 제81조)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벽과 벽사이가 50㎝ 미만으로 건축(맞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와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를 배제하고 있으나
맞벽 허용지역 상업지역, 조례가 정하는 지역, 기타구역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맞벽
개별건축물에 대한 피난시설의 적용에 대한 규정(법 제39조)을 배제하므로써 피난, 안전 등에 위해요소를 발생하고, 도심 토지의 고도이용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맞벽건축 되며 높이도 서로 달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너비 1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으로 하고,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층수·높이 및 맞벽하는 건축물의 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배제조항을 삭제하되,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법 제53조(일조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금번 제정) 기준을 배제하는 등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맞벽으로 인한 개별건축물의 피난, 안전 등에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층수·높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법 신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벽식구조로 건축함으로서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이 없고, 배관을 벽체에 매입함에 따라 보수가 어려움
공동주택을 라멘조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공사비 추가부분(약25%), 높이 추가부분(층당 30∼40cm)에 대한 보상을 위해 용적률·일조권·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완화
- 완화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약 15%~20% 범위가 될 것임
라멘구조로 건축을 유도하여 향후 리모델링의 효과 증대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의무화(법 신설)
건축공사의 허가 및 공사내용 등을 일반인이나 인접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음
공사현장의 전면에 건축허가 사항(규모·용도·시공자·감리자·설계자 등)과 배치도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
시공자·감리자 등 공사관계자의 책임 있는 건설공사를 유도하고,자재적치·지반굴착 등으로 인한 인접지 피해 또는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즉각 대응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