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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학 목사 순복음신문주필 |
2014년 2월 25일 국방부 군종과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이하 여의도총회) 국선교국으로 “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이라 한다)가 2개의 총회로 되어 있어 귀 교단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2. 이에 귀 교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단일화 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총회(총회장(이하 서대문총회)는 2014년 3월 10일 국방부 군종과에 ”1. 기하성의 교단 이름은 법적으로 하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이외 다른 이름으로는 정식 공문화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시는 자동 법적조치가 됩니다. 이점을 통지해 드립니다. 3. 여의도의 경우 저희를 경유하여서 항상 하위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4. 첨부서류 보시고 참고 하십시오. - 재단등기부 등본, - 특허 판결문” 의 내용으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5년 1월 22일에 여의도총회로 “기하성 교단명칭 사용 권리가 서대문총회에 있으므로 창구가 서대문총회임을 회신합니다. 그러므로 군종사관후보생 관련공문은 서대문총회로 보내주시기 요청합니다. 업무협조 창구를 서대문총회로 일원화하기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서대문총회와 본 교단총회의 상표권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여의도총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희대의 거짓말.
에덴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만 순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이라고 하와를 속이니 이 거짓말을 진실인 줄 착각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거짓말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2. 이와 너무도 유사한 현상이 지금 기하성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하성 교단은 1953년 4월 8일 창립된 교단으로 이 때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①‘대한민국’이라는 국호나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 단체의 이름을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같고, ②‘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교단명칭을 합동측, 통합측, 대신측, 백석측 등 국내 200여 개의 군소교단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그러나 박광수 목사와 박성배 목사란 희한한 자들은 2001년 9월 8일 특허청에 몰래 상표등록을 해 놓고 자신들의 허락없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60여 년간 사용해 오던 교단 명칭을 상표등록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에덴의 거짓말처럼 악랄한 사건입니다.
상표법에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하 상표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정의.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 군가,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korea)’라는 ‘그리스도’, ‘KOREA’,‘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개인 소유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①이 행위는 ‘서울특별시’ 또는 ‘대한민국’ 이라는 칭호를 자기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 ②100년간 사용해 오던 ‘대한예수교장로회’란 교단 명칭을 최근 몰래 상표등록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7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정의.
7. 선 출원에 의한 타인의 동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기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1997년 8월 22일 신설)
12의 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2004년 12월 31일 신설)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는 것과 같고, 대동강 물을 자기 것이라고 돈을 받고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 보다 더 악랄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 목사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들의 ‘상표법 침해 소송’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증거자료 1.소송(2008형제48008호 상표법 침해사건) 2.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 참조.)
그러면 왜 진즉에 이와 같은 악행을 바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만 정신이상자 같이 생각되는 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환멸을 느껴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60년간 사용해 오던 교단 명칭을 상표등록을 한 것은 명백한 상표법 위반입니다. 소송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국방부에 본 교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조치를 바랍니다.
1) 서대문총회와 여의도총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별개의 교단임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각 교단에서 군종장교를 파송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대학으로서의 수준이 인정되는 정규대학교가 있는 교단에 한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기하성’ 교단의 군종장교는 한세대학교가 있는 본 여의도총회에 국한된 것입니다. 서대문총회와 본 여의도총회를 하나의 교단으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서대문총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총회’란 이름의 별개의 교단으로 분류하시고 그 교단에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별개의 군종장교를 파송받으시기 바랍니다.
5) 그러므로 현재 군종과에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이름과 대표자 명의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 대표자 이영훈 목사’로 이름을 변경하시고 창구를 단일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5년 2월 3일 박승학
국방부 군종과 기하성 교단 창구 단일화와 교단 상표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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