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 경찰빽 있어"…지하철서 휴대전화로 60대 내리친 20대 입건
2. ‘9호선 지하철 폭행’ 피해자 가족 “강력 처벌 해달라” 호소
3. YTN 자막뉴스[자막뉴스] 지하철에서 승객 휴대전화로 내리친 여성, 결국 구속된 이유
4.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첫 공판 결과는
5. "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6.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 불복 대법에 상고-싸가지 가중 처벌하기를
7.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확정..상고 취하
김도엽 기자 구진욱 기자입력 2022. 10. 4. 11:03수정 2022. 10. 4. 11:06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구진욱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퀴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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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 불복 대법에 상고
유혜은 기자입력 2022.09.06. 14:45
〈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남성이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A씨의 모습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혀 SNS 등에서 퍼졌습니다. A씨는 60대 남성에게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1심 진행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5. "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김도균 기자입력 2022.09.01. 11:03수정 2022.09.01. 11:07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3.30/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심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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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호선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을 벌인 점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지난 7월 6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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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첫 공판 결과는
입력 : 2022-05-04 07:38/수정 : 2022-05-04 10:10
유튜브 영상 캡처,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의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유튜브 영상 캡처
목격자가 촬영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도주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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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41999&code=61121311&sid1=soc&cp=du1
3. YTN 자막뉴스[자막뉴스] 지하철에서 승객 휴대전화로 내리친 여성, 결국 구속된 이유
YTN 입력 2022. 03. 25. 17:04 수정 2022. 03. 25. 17:18 댓글 3개
[자막뉴스] 지하철에서 승객 휴대전화로 내리친 여성, 결국 구속된 이유 (daum.net)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열차 안에서 승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20대 여성 A 씨가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수차례 머리를 맞은 B 씨 머리에선 시뻘건 피가 흐릅니다.
"피나는 거 봐."
A 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며 B 씨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A 씨 :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경찰 빽?) 놓으라고 XX야. 놓으라고 XX 더러우니까.]
당시 A 씨는 열차 좌석 등에 수차례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B 씨가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들도 폭행하다 결국 열차 밖에서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A 씨 : 아! 팔! 팔 나갔다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중범죄로 분류되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출석한 뒤에도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소환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도 법정에 제때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의 설득 끝에 오전 심문 일정을 오후로 미룬 뒤에야 출석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로 일관했고 재판부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이 없고 손으로만 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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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2. ‘9호선 지하철 폭행’ 피해자 가족 “강력 처벌 해달라” 호소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3-19 08:25업데이트 2022-03-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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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20대 여성이 핸드폰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 피 흘리고 있는 60대 남성. 유튜브 BMW TV 캡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 당한 60대 남성의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자 A 씨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18일 올렸다.
청원인은 “우연히 폭행 영상을 보다가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맞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경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 중이던 A 씨가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침을 뱉으려고 하는 20대 여성 B 씨를 목격하곤 이를 저지하다가 폭행으로 불거졌다.
얼굴에 침이 튀어 알아챈 A 씨는 B 씨에게 항의했고 B 씨는 “나는 경찰 백이 있다” “쌍방이다” “더러우니깐 손 놔” “더럽다고 새X야” 라며 A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욕설과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폭행을 당해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기도 했다. A 씨는 이 폭행으로 두피가 2.5cm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심각해지는 것을 파악한 여러 시민들은 이를 촬영했고 순식간에 이 사건은 영상을 통해 세간에 드러났다.
피해 남성의 사촌동생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 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촌 형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라며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편 B 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단순 상해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1. "나 경찰빽 있어"…지하철서 휴대전화로 60대 내리친 20대 입건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B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쳤다. 휴대전화에 가격당한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도 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영상에 담긴 상황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