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 공고
2021년 제1차 국방전직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
국방전직교육원은「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거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전역예정군인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방전직교육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형태 | 직급 | 채용 직무 | 근로기간 | 인원 | 보수 | 수행 직무 |
계약직 (신입직) | 사원급 | 청년장병 뉴스타트 | ’21.2.1. ∼12.31. (11개월) | 2명 | 세전 월200만원 | ∙청년장병 뉴스타트 사업 관련 업무 ∙일자리정보 발굴, 제공, 기업관리, 매칭 ∙취업실적관리 및 관련 부여된 업무 ∙기타 부여된 업무 |
계약직 (신입직) | 사원급 | 진로도움 담당 | ’21.2.1. ∼12.31. (11개월) | 2명 | 세전 월200만원 | ∙진로도움프로그램 계획 수립, 결과 분석 ∙진로도움프로그램 채용정보 수집 제공 ∙진로도움프로그램 홍보/각군 업무협조 ∙진로도움프로그램 수행사 업무협조 |
계약직 (경력직/ 신입직) |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 일학습병행 담당 | ’21.2.1. ∼12.31. (11개월) | 1명 2명 1명 | 세전 월240만원 월220만원 월200만원 | ∙일학습병행 채용정보 수집 제공 ∙유관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강화 ∙구직카드 입력 / 현황 관리 ∙일학습병행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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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여된 업무(당직근무 등) |
계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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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수행직무는 NCS 직무설명자료(직무기술서) 참조,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채용(입사)예정일은 ’21.2.1.부(2.1 출근)이며,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구 분 | 지원자격 |
채용분야 공통 |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 ◦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기업체 등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동일사업장 경력 기준으로, 복수사업장의 1년 미만 경력 합산은 불가 (단, 교육원 근무경력은 실근무 기간으로 인정) ◦ 국방전직교육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 채용 즉시(’21.2.1.부 채용, 2. 1. 출근 예정) 근무 가능한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채용 취소(차순위자 합격 처리)
※ 지원자격의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서류로 증빙되어야 함
◦ 우대사항 및 가점
구분 | 가점 및 우대사항 |
우대사항 | ◦ 관련 자격증 보유자(서류전형 배점) - 직무 관련 국가자격(각 1.5점) :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 컴퓨터 및 IT 관련(각 1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MOS, 워드프로세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 * 서류전형 배점부여 |
가점 |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청년, 보훈 등) | * 중복부여 불가 |
◦ 교육원 근무 경력자 * 6개월 이하(0.5%), 7개월~12개월(1%), 13개월 초과(1.5%) | * 서류전형 가점부여 |
□ 채용절차 및 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평가의2단계 전형으로 평가
*1차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 2차 면접평가 실시 후 제출서류 검증(자격요건 충족여부, 진위․적정성 확인)및 결격사유 조회 실시
□ 채용절차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12.31.(목)∼’21.1.14.(목) | 15일 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12.31.(목)∼’21.1.14.(목) | 인사담당자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 ‘21. 1. 19.(화)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1. 20.(수) | 홈페이지 공지(개인별 미통보) |
면접전형/증빙서류 제출 | ’21. 1. 25.(월)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일 직접제출 |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진위검증 | ’21. 1. 25.(월)~1. 27.(수) | 유관기관 |
인사위원회 | ‘21. 1.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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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1. 1. 28.(목) | 홈페이지 공지(개인별 미통보) |
채용/출근 및 등록 | ’21. 2. 1.부/2. 1.(월)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 상기 일정은 우리 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지원방법: 인사담당자 이메일 접수(seoyoung24@moti.or.kr)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지정서식 활용)
※제출서류 외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접수 및 답변하지 않으니 유선문의 바람
◦ (채용 공고기간)’20.12. 31.(목)~’21.1.14.(목), 12:00까지
◦ (원서 접수기간)’20.12.31.(목)~’21.1.14.(목), 12:00까지
◦ (채용 관련 문의처)국방전직교육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 연락처 : 031-760-9311(근무일 09:00~18:00)
□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위 3개의 문서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명은 ‘채용직위+성명’(예: 일자리계획 담당 홍길동.hwp 또는 pdf)으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면접전형 당일 제출
◦ (필수)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기본증명서, 4대보험(택1) 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자)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해당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자격 / 우대사항 및 가점 증빙 | ① 입사지원서 內 경력사항 수행여부 | ∙입사지원서 내 경력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경력 및 재직 증명서, 4대보험(택1) 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사항과 증빙서류 3종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 ** 증빙서류 내 명확한경력일자(기간), 경력사항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일치하거나 확인불가 시 탈락 처리 |
② 자격보유 여부 | ∙자격증 사본 - 직무 관련(2):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 컴퓨터 및 IT 관련(4):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MOS,워드프로세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③ 정부권장정책 해당 여부 | ∙청년 : 필수서류로 대체(주민등록표 등․초본, 기본증명서)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입사지원서 기록사항 증빙 | ③ 입사지원서 內교육사항 증빙 | ∙입사지원서 내 교육사항 항목(학교교육, 기타 직업훈련)에 대한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증빙서류 *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모든 사항(경력·교육사항 등)은 평가 시 점수화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은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직원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및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면접평가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 서류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근무경력, 자격증 보유, 직무관련 교육이수 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무 이해도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지원 자격, 채용관련 서류 진위검증,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 확인 및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평가 전형결과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채용 예정입니다.
◦ 채용 결격사유 / 진위검증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채용된 이후라도 합격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전직교육원
링크: https://www.moti.or.kr/jsp/customer/notice/Detail.jsp?p_seq=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