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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17년 6월 22일 | 배포자 | 학교법인 서남학원 종전이사 일동 |
배포일시 | 2017년 6월 22일 | 담당자 | 학교법인 서남학원 종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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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자진 폐교 결정 교육부에 서남대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인가 신청서 제출 |
□ 학교법인 서남학원 설립자 및 종전이사회에서는 서남대학교를 더 이상 정상화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남대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2017년 8월 31일)을 의결하고, 2017년 6월 19일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그동안 서남대 종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는 대학본부와 함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 종전이사 및 임시이사들과 대학관계자들은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명지의료재단, 전주예수병원 유지재단 및 대진교육재단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협의를 진행하였던 바,
◦ 명지의료재단은 2014년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총자산 3,124억원 중 2,670억원의 부채가 있었고, 최근 3년간 부채 및 재정적자가 총 533억원이나 증가하여 재단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감사처분액(330억원)을 변재할 여력이 없었고,
◦ 전주예수병원 유지재단은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년 2월까지 감사처분액을 변제하겠다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대진교육재단은 2016년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 결국, 재정기여를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3곳은 감사처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이 의과대학을 차지할 생각만 가지고 대학을 정상화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지연시켜 오히려 정상화를 방해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종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종전이사회는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설립자가 동일한 한려대를 폐지한 후 그 자산을 매각하여 서남대 감사처분액(330억원)을 변제하며,
◦ 서남대 남원캠퍼스 및 한려대에 설치되어 있던 보건계열 학과를 서남대 아산캠퍼스에 집중시키고, 서남대 남원캠퍼스 및 한려대 매각대금을 서남대 아산캠퍼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정상화 방안을 2016년 4월 18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 당시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2016년 6월 7일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 교육부는 종전이사회에서 제시한 정상화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종전이사회는 컨설팅 결과를 수용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교육부는 당초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전이사회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서호학원(한려대) 청산 후 잔여재산이 감사처분액(330억원)에 미달하므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의과대학 존치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컨설팅 결과를 2017년 1월 12일 내려 보내었다.
◦ 이에 따라 종전이사회는 감사처분액 미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이체 받은 후 삼육대의 기존정원 일부를 남원캠퍼스에 이전하여 남원캠퍼스를 활성화시키는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017년 5월 16일 최종적인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 이때 종전이사회는 최종 정상화 방안이 2017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서남대는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폐교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문에 적시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 그렇지만 교육부는 2017년 6월 9일자 공문을 통하여 서호학원(한려대) 해산 뒤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으로 귀속된다고 해도 감사처분에 따른 횡령금 변제로 볼 수 없으며, 한려대와 서남대를 통폐합하여 아산캠퍼스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 재학생 충원율 30.8%로는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2016년 4월 18일 종전이사회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최근 5개월 만에 바뀌었고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서남대 정상화는 어렵게 되었다.
□ 서남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퇴출까지 고려하겠다는 상시 컨설팅대학(5개교)에 포함되었다. 지난 3년간 학생충원율은 27.3%에 불과하고, 교직원 체불임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은 인증을 받지 못하여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이 어렵게 되었다.
□ 이와 같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지경이므로 조속히 교지·교사를 매각한 후 교직원 체불임금(200억원)을 청산하여 교직원들을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학생들은 모두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하도록 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안임을 종전이사회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동참해서 나머지 대학들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겠다.
□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서남학원 설립자 및 종전이사 일동은 1991년 3월 서남대가 개교된 이후 26년 여 만에 문을 닫게 되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서남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참고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서남대는 2016년 12월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17. 2. 기준 교직원 임금 156억원 체불, 타 대학에서 해임된 자를 교원으로 임용, 임상교원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총장, 부총장이 해임 요구된 상태이다.
첫댓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정상화 방안의 선결조건으로 2012년 감사결과 이행과 밀린 임금 해소방안, 장기 발전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 되였습니다. 2017년 특별조사 결과까지 이행하여야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임시이사 파견 해소 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내년 수시 학생모집이 불가능하여 내년 임금까지 합하면 300억 가까이 되어 도저히 정상화 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부지를 매각하여 밀린 임금을 정상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