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들과 대화 나누던 중 아들 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 등 폭행
14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자신의 10대 아들과 대화하던 중 대화에 임하는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10대 아들 B군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자신의 질문에 답하는 아들 B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에게 들이대며 "야, 너 신고했냐? 나는 널 죽이고 감옥에 가면 끝이다"라며 위협했다.
이 같은 일 등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군이 있는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약 두 달간 B군의 학교와 학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군과 함께 거주하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아동과 아내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간 점, 피해 아동과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