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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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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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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ㆍ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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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구의회 의견청취 ㆍ주민요청시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이상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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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ㆍ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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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 ㆍ조합정관, 조합원의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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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동시행시 조합원 과반수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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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지정개발자: 토지면적50%이상 토자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ㆍ주민공람(30일),공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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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시행인가고시후 21일이내 분양공고⇒ ㆍ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 ㆍ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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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ㆍ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ㆍ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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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준공인가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ㆍ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ㆍ시행자는 소유권 이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후 구청장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