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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와 제139조(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상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pre-placement), 특수건강진단 등 주기적인 건강진단, 그리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 업무복귀(return-to-work) 시에 실시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이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적합성평가”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 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업무 수행이 적합한지를 직업환경의학전문 의 등 직업의학분야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 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가’, ‘동료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한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 서 평가한다. 평가 후 필요시 병의원, 사업장 의사나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업 무적합성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사후관리조치”란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업무적합성평가 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말한다. 사후관리 조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중재와 작업장 또는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중재가 있다.
(다) “개인중재”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생활습관 관리 및 의학적 관리에 대한 개입을 말한다. 건강상담, 혈액 등 의학적 추적검사, 약물 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라) “작업중재”란 근로자 개인, 작업 단위 또는 작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을 개선하거나 작업조건 변경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호구 제공 및 착 용, 작업시간(근무시간 단축, 근로제한 및 금지 등), 작업부하(중량물 취급 제 한 등), 작업절차, 작업자세, 편의제공(보조 장비 제공과 작업환경개선) 둥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건보건규 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적합성평가의 종류
(1) 건강진단 후 또는 질병 진단 후 업무적합성평가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업무 배치 전에 실시되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 등의 주기적인 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 시에 시행하는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다. 대부분 배치전건강진단 후 유소견자에 대해 업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 진단을 받은 후에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이 업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업무복귀 시 업무적합성평가
근로자의 질병이나 손상 후 업무복귀 시에 업무적합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휴무요양이 종결되고 업무복귀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산하 산재병원에서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질환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의 장기 휴무 요양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혹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 의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5. 업무적합성평가 진행 과정
업무적합성평가는 직무를 확인(업무분석)하고, 신체 및 심리적 기능 평가(병력조사, 임상 진찰 및 검사)한다. 그리고 확인된 직무와 근로자의 기능을 서로 비교(업무적 합성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 및 사후관리조치를 한다.
<그림 1> 업무적합성평가 진행 과정 도식도
5.1. 기능평가(질병진단)
노동능력평가로도 불리며, 질병진단과 관련하여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명 자체보다 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 정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질병명이 동일해도 병의 진행정도, 기능의 손상수준 그리고 업무강도와 내용에 따라 기능평가의 종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등은 임상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확인한다.
(나)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등은 업무분석과 직업력 및 병력 조사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임상병리검사, 영상검사, 기타 생물학적 노출지표 등 특수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2. 직업력 및 병력조사 다음과 같은 직업력과 병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적합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가) 과거의 직업경력 (취업관련 기록)
(나) 현장사고 경험
(다) 건강진단기록
(라) 과거 및 현재 병력 (필요시 진단서 및 소견서 포함)
(마) 생활습관 (흡연, 음주, 취미생활 등)
5.3. 업무분석
(1) 업무분석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 의는 사업주나 보건관리자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자가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게 된다. 근로자나 보건관리자가 업무적합성평가를 위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과 면담 시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보다 적절한 업무적합 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 업무내용(업무내용상 요구되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
(나) 업무시간
(다) 업무장소
(라) 작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해도
(마) 신체적, 심리적 노동강도
(2)
(1)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분장, 업무관련 동영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보건관리정보, 기업규모 및 원재료, 생산품 정보 등이 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이 보다 심층적으로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인 업무적합성평가를 피하 는 데 도움이 된다.
(3) 이러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시행하기 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과 면담 후에 사업주나 보건관리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5.4. 업무적합성평가의 판정
(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은 업무분석, 직업력 및 병력 조사, 임상 진찰 및 임상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필요시 정당한 편의제공 을 포함한 근무조건 및 사후관리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나) 업무적합성평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의 별표4의 내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근거로 가/나/다/라로 판정된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제한이 있을 때 ‘일정한 조건’이 함께 명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노사 모두 가능한 수준 내에서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수행과 근로자 건강보호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나 |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 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다 | 일정 기간 현재업무 불가: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업무복귀 가능)를 말한다. |
라 |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와 같이 업무수행적합 여부: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 을 해서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
<표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의 별표4 내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주로 활용하는 사후관리조치 및 중재방안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중재내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보건관리자), 근로자 그리고 전문의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표 2> 사후관리조치 종류 및 중재방안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90dB(A)이상 1일 8시간 이상-규칙 512조)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관련 법률 노동의사가 있는 장애인 및 질병이나 손상 후 업무복귀를 시도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 러 종류의 많은 장벽들 때문에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 작업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받으며, 작업규칙과 같은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타 근로자 보다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의 질병이나 손상 후 업무복귀시 이러한 고용기회의 제한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시하 는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예이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 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업무적합성평가 22.10.27 ver|작성자 정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