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여러분 아래 링크 클릭 후 들어가셔서 각 자의 소신있는 댓글에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85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건축구조설계도서작성 인력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건축인허가 일정에 맞춰 건축구조계산서도 못 추리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건축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겠다고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건축인허가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건축주와 시행사가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는 것과는 별개로
구조기술사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구조도면 작성 업무 역량이 되는지?
건축디자인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이해력이 높은 사무실의 사람도 있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건축설계 30년 이상의 경험상으로는 매우 낮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기초나 슬래브가 레벨차 나는 부분, 건축물 주변 부대 시설에 대한 이해, 토탈디자인 관련 부분, 각 공종간 간섭 부분 중 기계설비와 충돌하는 부분 등)은 귀찮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구조관련 설계변경 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편이지 적극 협력 받기도 쉽지않습니다. 분리 발주가 되면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설계변경비를 건축주나 시행사가 부담해야합니다. 즉 구조설계 비용증가 문제로 설계변경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건축디자인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사와 다툼과 분쟁 및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소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도록 분리발주에 따른 건축주와 별도 계약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즉, 건축구조기술사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축구조도면을 작성을 안해주면 건축디자인이 어렵게 됩니다.
업무역량도 안되고 구조설계도작성 및 검토 확인 시스템도 안갖춰놓은 상태에서 건축주와 구조설계계약은 별도로 하고 설계변경비 달라고 하면서 설계변경은 안해주고 구조계산서 추리는 시간도 빠듯한데 구조설계도서 작성 기간 때문에 인허가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어 건축주와 시행사에게 매우 불리한 개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건축각 공종에 대한 간섭 및 충돌이 없도록 건축도서작성에 대한 업무역량을 키우고 건축인허가 진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건축구조도서작성 및 검토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해외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한다고? 그렇다면 몇명이 근무하는지? 대학교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건축사와 책임소지는 어떻게 지는지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해외 건설환경과 국내 건설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무슨 도면을 작성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는지?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건설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국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내도 그렇게 해야한다? 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합리적인과 좋은 방향은 취하고 불합리하고 안좋은 것은 버리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