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무심코 거래했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자금이 이동할
때 문제가 되는데, 가족 간 거래시 주의할 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김한국씨는 빵집을 개업하려는 딸에게 사업 자금을 일부 빌려주려고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는 어떤것이 있을까?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릴때는 적정
이자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로 고시되어있으며, 계산된 증여가액이 기준 금액인 1,000만원 이상일때 증여세를 과세한다.예를 들어김한국씨가3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딸은1년에 1,380만원,3년이면4,14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10년마다 오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이사례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는다. 다만,차입년 수가4년이상이 되면 해당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문제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해당자금을 돌려받지 못할때는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등 이후에 사실관계를 입증할수있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자금을 빌려주고 적정이자를 받았다면 차입한 딸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은 김한국씨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므로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세무서에신고.납부해야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해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전부를 아들이받거나 부모명의의
집에자녀가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의사례를 들 수있다.이때는 부동산가액의 2%가량
매년 수익을 얻었다고가정한다.증여자산가액 산정은 5년치의 현재가치(계수:3.79)로 한다.예를 들어
부동산가액이 10억원이라면 매년2,000만원(=10억*2%)의 이익을 얻는다.5년치의 현재가치의 합은
7,580만원(=2,000만원*3.79)이다. 여기에서 증여재산공제오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258만원이
된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매입한다면 일단증여로 추정한다.하지만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거래하고, 그자금 출처가 명백하다면 매매한것으로 본다.이때실제로 자금을 수수해야한다.부동산을 싸게
자녀에게 매매할 때는 어떻게될까? 이때에는 양도한가액에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모두과세될수있다
부모의양도소득세계산시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의95%까지 인정한다.저렴하게 양수한자녀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수있는데, 시가의30%나3억원중 적은금액보다 더낮게인수한 경우다.만약시가10억원원의부동산을
자녀가 8억원에구입했다고 가정하자.이때부모가 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는 양도가액을 9억오천만원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고,자녀는 시가의30%이상을 주고 구입했기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