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민터널 개통 당긴다
- 보상비 부족분 내달 추경 반영
- 허 시장, 2022년 3월 완공 당부
창원시가 애초 2023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을 추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오후 4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제2안민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단과 시공사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개통을 당부했다.
특히 허 시장은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돼 미확보액 162억 원을 다음 달 제2회 추경 때 전액 반영, 제2안민터널 완공계획을 기존 ‘2023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안민터널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진해구 석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3.8㎞(터널 1.96㎞), 폭 20m(4차로) 도로를 개설한다.
총 사업비 1천635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공사비 1천249억 원은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다.
보상비 386억 원은 시비로 창원시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상 대상 총 127필지(12만 7천771㎡, 386억 원) 중 현재 86필지(9만 7천272㎡, 224억 원)가 보상 완료됐으며, 면적대비 76%가 보상됐다.
창원시는 잔여보상비가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액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보상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비 확보가 늦어져 보상이 안되고 있는 성산구 천선동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시공하는 것)을 얻어, 교량과 터널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로 시점부(진해구 석동, 자은동)는 보상비가 전액 확보됐지만 보상가 불만 등으로 16필지(9천556㎡)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으며, 2필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을 완료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창원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명도소송 제기요청을 했다.
특히 시점부(진해구)는 문화재 시굴(발굴) 구간이 많아 보상이 이뤄져야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이 완료돼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보상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만성적인 안민터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2안민터널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해지역 발전을 위해 보상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매일 2018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