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공연 852페이지 5번에서,
임대차 묵시갱신시에 기간의정함이없는 임대차로 본다고 하셨는데,
639조를 보면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보고 다만 당사자가 635조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없는"의 근거가 635조가 되는 것인가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없는 것이라 명시되어있는데 639조에서는 딱히그런말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20 22:14
첫댓글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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