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소액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녀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률전문가에 위임을 통하여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살펴 본 후, 연체차임 2회 또는 3회로 되어 있고, 실제로 차임연체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요청을 해두면 됩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하면 밀린월세에 대한 채무명의를 확보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체차임에 의한 청구이므로 소송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권은 상속자들간에 협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망한 자녀의 자녀에 대한 상속권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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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공장를 세놓으셨는데요...
보증금 3000만원 월 180만원입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월세도 주다가 안주다가 합니다.
전화하면 세입자가 더 짜증을 냅니다....
명도소송 한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1)아들이 명도소송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질문2)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것 같은데요...변호사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질문3)소송이 끝나고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밀린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까?
세입자 차도 좋은거 타고 다니고,아파트도 있고,다른곳에 땅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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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상속 문의입니다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상속을 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사망 하실경우에,
이전에 사망한 딸의 아들인 외손자도 상속 권한이 있는가요?
누나도 병으로 10년 고생하다가 올해 2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혼은 6~7년전에 했었구요....
누나 병원비도 아버지께서 다 내셨구요....
누나가 병원에 있을동안 자식을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누나가 사망하고 자형한테 아들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저희 형제끼리 상을 치렀습니다....
너무 꽤심한데요,..
외손자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먼저 사망은 딸의 아들(외손자)도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더운데 건강 챙기십시요
질문자: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