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김정숙(왼쪽 둘째)이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정숙 오른쪽), 신봉길 주인도대사 내외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6000만원 기내식 논란까지 번진 김정숙의 2018년 인도 방문이 문재인 청와대의 셀프초청 때문이라는 정황이 하나 더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협조요청공문(2018년 10월 5일 작성)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의 인도 방문 계획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문체부 장관이 11월 4~7일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주재국 내 이동·숙박, 원활한 출입국 수속, 안전보장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 장관은 11월 4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해 델리에 도착한 뒤 ①인도 관광부·체육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11월 5일, 델리) ②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이하 11월 6일, 아요디아) ③디왈리 축제 참석 등 세 가지 일정을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이후 11월 7일 델리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공문에는 인천-델리 왕복 민간항공기편명(대한항공 KE481편, 아시아나항공 OZ768편)과 출발·도착시각까지 명기됐다.
2018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교부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사실을 알리는 협조요청 공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인도 방문 한 달 전에 모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도 장관의 인도 방문 확정 시점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는 그러나 이미 도 장관의 출장이 정해졌는데도 10월 중순 인도 측에 김정숙 초청을 요구해 10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았다. 인도 출국 시점(11월 4일) 불과 일주일 전이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는 셀프초청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도 장관의 일정 확정 시점을 알리지 않고 “인도 요청으로 김정숙이 간 것”이라고만 설명해왔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가 김장숙을 인도에 보내기 위해 한 달 전 정해진 사안을 막판에 뒤집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이 가기로 결정된 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편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대체됐다. 또 도 장관 일정에는 없던 11월 7일 타지마할 인근 아그라(Agra)공항 경유가 추가됐다.
아그라공항은 김정숙의 귀국 경로(아그라→하노이→인천)로 오는 민간항공기가 없다. 타지마할 행을 위해 전용기를 띄웠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박 의원실 측은 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항기가 전용기로 바뀐 뒤 문체부는 예비비 4억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했다”며 “김정숙의 외유를 위해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