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아래 화일을 다운 받아서
증인 여비납부할 때
접수 하여야 합니다.
2010가단16395 청구취지 추가이유서.hwp
청구취지에 대한 추가이유서
사 건 2010가단16395 불법(서신금지)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원고1 어우경 외 1명
의왕시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피고1 장지권, 2 육근우, 3 김정선, 4 김태규.
안양시 동안구 교정길 20 안양교도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청구취지 추가이유서
1.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근거.
가. 피고들이 원고들의 서신영치(금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한 것으로 수용자의 서신금지 당함에 따른 당해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을 통하여 한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 법령조항을 적용하였거나 그와 반대되는 해석내용을 전제로 당해사건에 그 법령조항을 적용여부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서신금지의 처분에 대하여 인용된 교정당국의 업무처리 매뉴얼이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교정기관 스스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등 판결 및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에서 표명된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기관인 안양교도소장 등 공무원이 이 사건 매뉴얼에 좇아 이 사건의 서신을 영치(금지)처분 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에서 표명된 판례에 반한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지상에 지속되고 있는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약 50여개의 교정기관에서 반복적 침해된 권리가 방지되기 위하여서는 행위자들이 처벌받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된다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서신금지로 인하여 시기를 잃어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는 침해된 권리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로 행위자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근절이 되는 이치를 이미 터득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주장 유ㆍ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등 참조).
라. 피고들이 속한 공무원법에 의하면,
(1)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1999.01.25. 선서(갑제4호증1~2)를 하였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한 선서의 주요사항으로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②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③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발본에 앞장선다에 반사회적인 점은 질서와 공익의 대표자라 주장하는 검찰이 원고2의 억울한 피해복구와 상반된 반사회적 처분한 공무수행은 모두 부합하지 않으며, 공무원법과 배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위 조항에 반한 만큼 공무원은 법률 등을 위반하면 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받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최소한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2. 맺는 말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은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해당됨에 따라 본소를 제기 하오니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청구취지 추가이유서 부본 4부.
2011. 05. 26.
위 원고1 어우경
“사 건 조 작ㆍ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법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2 황보영태( 동 사업국장 )
수원지방법원[민사항소3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