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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52호 국 세 청 공고 제2006-15호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근무예정기관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ㅇ 9급 : 660명
직 렬 (직 류) |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
선발예정인원(660명) |
시 험 과 목 (선택형필기시험)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세 무 직 |
서 울 |
656 |
4 |
· 국 어 · 영 어 · 한국사 · 세법개론 ·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
대 전 |
광 주 |
대 구 |
부 산 |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ㅇ 18세이상 28세이하( '77. 1. 1 ∼ '88. 12. 31 )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ㅇ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06.8.14∼8.18 (5일간,공휴일 포함) |
필기시험 |
'06. 9.15 |
'06. 9.24 |
'06.10.24 |
면접시험 |
'06.10.24 |
'06.11.11 |
'06.11.17 |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기 타 ㅇ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거나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기간 종료(8월 18일 21:00)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 하거나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율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중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나. 자격증 소지자 |
①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②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②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할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필기시험문제 출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집행·채점·합격자 발표 등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ㅇ 응시원서 접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ㅇ 문제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02-751-1350) ㅇ 시험시행·합격자 발표 등 : 국세청「세무직 9급 공채시험 관리단」(031-250-2275∼6) ㅇ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국세청 총무과(02-397-1384∼6) | |
혹시 추가접 안할까요? 8월말에 공고난다고했었는데 왜이리 빨리 난건지......
와 이거 정말 화난다...10월달거 서울직 접수해노코...아무것도 신경안쓰고...공부만했는데...이런 공고가 뜨다니...너무 화난다...전화기도 없애버리고 공부한것도 짜증나네...젠장...10월 서울직 붙고 만다...아 화딱지나...
8월말에 공고난다고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진짜 이런법이 어딧나 콩볶아 뽑는 것도 아니고-- 컴 안하는 사람은 셤도보지말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