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질문드려요
1-1문에서
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한 1심판결 효력
→ 당연승계긍정설 95조 1호, 중단안됨
Ⅱ. 심급대리원칙 → 송달시 대리권 소멸
Ⅲ. 丙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1 항소의 적법요건
2 항소심에서 수계신청 한 경우
(1) 중단됐는지 여부
(2) 중단의 해소방법 → 선택설
3 丙의 소송행위 추인 (판례없이 조문으로 풀이)
이렇게 목차를 짜서
①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한 항소 부적법 ➔ 상속인들이 사실상 송달 받은 이후에 상소심에서 수계 신청해도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고, 중단 중에 했어도 수계를 통해 치유된다
② 무권대리인 항소 ➔ 60조, 97조에 따라 추인으로 치유된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ㅜ
제가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 없이 제기한 항소라도~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라는
판례를 몰랐어서
기존 법리대로 풀었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건가요??
1-2문에서는
① 자백철회와 관련해서 반진실과 착오부분이 아니라
“종전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이의없이 그 주장을 인정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로 보았으나 단순히 이의하지 않은 경우엔 동의가 아니다” 라는 판례 설시하고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철회될 수 없다고 했는데,,,, 반드시 착오 판례를 써야하나요?ㅜ
단순히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착오” 주장을 하지 않아도 착오라는 점을 어디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②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자백(매매해서 등기 경료)한 사실을 토대로
그게 인정되더라도
권리 장애/멸각/저지 사유(계약 위조 불법등기)에
해당하는 항변을 추가적으로 진술
항변사항이므로 丙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제출 안 함 → 항변 배척
결국 종전에 성립한 재판상 자백만을 토대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음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항변은 왜 논점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자백이 성립했고,
그것을 전제로 한 항변을 항소심에서 주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매매로 인해 등기경료했다는 자백 자체가, 매매 및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첨삭에서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주셨는데 문제 풀이에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아주 잘 쓰셨어요
2. 자백에서는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 굳이 증명책임을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불요증 사실인데, 다시 증명을전제로 증명책임 논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구요. 다만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를 위해 증명을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건 애초의 증명책임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동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셧는데요. 분명 동의는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런 상대방의 동의의 문제이구요. 만일 동의만으로 풀었다면 자백했고, 동의로 볼 수 없고, 나머지 형진경도 아니라고 하고 이 때는 자백의 구속력 논의에 따라 법원은 구속된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1심과 명시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것은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구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행위인 반진착에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항변으로 풀었다는 것은 아예 자백의 법리를 불요증사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냥 번복했다고 했으면 되었을텐데, 번복이 아니어서 그런 건데요. 너무 문제 자체에 신경쓰지 말고그냥 자백의 구속력 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나온거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시길요. 모고는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쟁점위주로 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만든 문젠데, 교수들이 그대로 낼 것도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