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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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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저번회차 문제 재질문 드립니다
illililliilliil 추천 0 조회 160 26.07.20 11: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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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0 14:12

    첫댓글 1. 아주 잘 쓰셨어요

    2. 자백에서는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 굳이 증명책임을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불요증 사실인데, 다시 증명을전제로 증명책임 논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구요. 다만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를 위해 증명을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건 애초의 증명책임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동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셧는데요. 분명 동의는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런 상대방의 동의의 문제이구요. 만일 동의만으로 풀었다면 자백했고, 동의로 볼 수 없고, 나머지 형진경도 아니라고 하고 이 때는 자백의 구속력 논의에 따라 법원은 구속된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1심과 명시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것은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구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행위인 반진착에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항변으로 풀었다는 것은 아예 자백의 법리를 불요증사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냥 번복했다고 했으면 되었을텐데, 번복이 아니어서 그런 건데요. 너무 문제 자체에 신경쓰지 말고그냥 자백의 구속력 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나온거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시길요. 모고는

  • 작성자 26.07.20 14:17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26.07.20 14:12

    문제 자체보다 쟁점위주로 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만든 문젠데, 교수들이 그대로 낼 것도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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