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다음카페(Daum)
< 이 게시글은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음.
(오피스텔, 주택 등 모든 부동산)
이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당신.
마침내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당연히 매매까지 할 자금은 없으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용하기로 했음.
(전세 매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아마도 처음으로 찾게 될 대출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인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임.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만약 혼인신고를 한 부부 라면
저 조건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바로 연소득 6,000만원 제한이
부부합산으로 적용 된다는 것.
평균 결혼연령 30대 초반.
그 나이 평균 연봉이 4,200만원임.
즉, 전세자금대출을 무사히 받기 위해선
부부 둘 중 하나는 직장을 그만둬야함.
그래서 주로 혼인 전에 부부가
각자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 뒤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많이 함.
뭐야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건가?
그건 아님.
혼인신고 하기 전에 신중하게 알아보라는 뜻임.
그 외에도 몇 가지 케이스를 더 정리해보자면
다시 아파트가 있음.
만약 당신이 이 아파트를 소유중이고
당신이 결혼할 배우자 또한 집이 있다고 해보자.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여 소유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를 내야하는데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부동산 가치 최대 12억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문제는 이 세액공제 제한이 부부일 경우
12억 + 12억 = 24억이 아닌
최대 18억으로 제한됨.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
곧 혼인신고를 올리게 될 당신 부부는
부부합산 부동산 2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만약 각자 가져온 부동산 2채의 시세가
도합 18억을 넘어가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짐.
여기서 끝이 아님.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집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집이 없다고 하자.
(여기서 집 = 개인 명의 소유의 주택)
여기서 부부 중 남은 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더 구매한다고 했을 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이 구매할 땐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물건 거래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위 상황의 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땐
부부합산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8%가 중과세됨.
(곧 감면되도 1~3%)
여기서 끝이 아님.
부부가 2주택 소유로 내는 세금이 많아서
한 채를 처리하려고 매물을 내놨다고 하자.
다행히 별 탈 없이 무사하게 거래를 했는데
만약 구매했을 때 보다 비싸게 판매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개인이 주택구매 후 2년 보유한 뒤
매매로 인해 발생한 금액일 경우 면제 되지만
혼인신고가 된 부부일경우
양도소득세 20% 중과세 대상임.
개어이없다...
물론 위의 모든 상황에서도
조정 • 비조정대상 지역이나 부부공동명의 등
여러 케이스에 따라 감면이 되기도 하고
신혼집 구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이 상품도 부부합산 6천 이하...)
일단 저런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도 꽤 많이 나타나는 중...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낳고도 미혼부모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부도 많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
공부 많이하고 잘 알아보고 하자.
(추가)
결혼 하지 말라는 글 아님.
무턱대고 혼인신고 했다간 손해볼 수 있고
실제로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으니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보고 하라는 글임.
(다른 대출 종류도 있다고 본문에 적혀있음)
당연히 정리할 거 잘 정리됐으면
혼인신고 해서 좋은 혜택 받는게 더 좋음.
잘 모르는 사람한텐 경각심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끗 -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모 혜택 보는거 진짜 양심 없음 ;;..ㅜ 그리고 청약 특공도 1인 세대(단독 세대)는 애초에 작은 평형만 넣을 수 있게 제한되어있고요.. 대출도 1인 세대보다 기혼이 더 한도 크고요...
버팀목 각자 받아서 집 하나 사는데 써도 되는거야!? 오..
나도 이거 궁금.. 한 집을 각자 버팀목으로 대출가넝한건가..?
안된다네!?
요새 집때문에 혼인신고안하는게 넘나 대세더라
부동산 18억이상 갖고있는데 세금도 내기 싫으면 국민을 하겠다는거 말겠다는거
다들 이래서 혼인신고 늦게하는거였구나... 난 부동산 알못이라 대강은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글쓴여시 고마워
와여샤 결혼안할거지만 ㅈㄴ 유용한글이다 고마워 똑똑이여시
오 유익하네
부부합산 6천 기준이 말이되나요..
근데 둘중 하나만 좀 괜찮은 중견다니면 소득제한은 가볍게 넘어버림.. 그게 연봉 기준이 아니라 상여및 복지비 다 포함금액이라 사실상 세전인데 거기서 세금 얼마나 떼가는지 알아? 30% 이상 떼감 ㅋㅋ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물가 장난아니고 빌라 작은 것도 보증금 몇억은 가볍게 넘음. 뭐 부모한테 도움 받는 것 아닌이상.. 청약은 둘째치고 그런 사람들 한테 억대가 있을리 만무함(집에 생활비대는 집도 많음) 그러니 저런 글이 나오는 거.. 물가반영이 하나도 안되있잖아.
막말로 나는 중소다녀서 돈 조금 벌고 집은 잘살아서 몇 억씩 보증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행복주택이든 청약이든 대출이든 제일 이득임. 집에 생활비대느라 모은돈 적고 재산은 없으나 소득만 잡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은 다 못하는 거고
유익하다..
헐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