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이 퇴직금 및 연차미수용수당 관련 질문을 했는데 최대한 알아보고 있는 중에, 관련 직무에 계시거나 경험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
1. 2023.02에 입사. 기본적인 연차는 제공하지 않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 포함하여 월급 수령함.
2. 월급일은 한 달 근무 후 익월 10일로, 그동안 연차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함.
=>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연차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공제/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3. 올해 연봉 협상 시 정식으로 연차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년 근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올해에는 월차를 제공, 2025년부터 연차를 제공하겠다고 함.
4. 실질적으로는 입사 후 1년이 넘어 월차가 제공되어야 하나, 회사에서는 올해는 월차 내년에 연차라고 주장
5. 올해 월급명세서 기준으로는 연차수당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류 상 작년과 같은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6. 건강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올해 5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음.
질문
- 원래는 퇴직금 정산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포함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포괄임금을 주장하며, 오히려 연차 사용일에 대한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쓴다고 써봤는데 모바일이라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네요...ㅎ
인사총무 등 관련 직무에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선배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따스한 봄이 일상 곳곳에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산정되려면
사용시기가 지난 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장이 없었을때만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포괄안에 연차수당을받았으니 사용시기가 지나 퇴직금에 포함되어야할 미사용 연차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24년 2월 입사시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그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5인 이상 사업장 / 23년 2월부터 연속된 4대보험 가입자일경우)
이건 좀 이상하네요.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계약 안에 월 급여와 연차 수당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월급은 계약내용대로 월 고정급을 받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받는 연차수당지급일에(연 1회) 사용분을 차감한 연차수당을 받는거구요.
고용노동청 문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회사 일하능 사람 수)
일단 위에 적어두신데로 운영하는건 다 법에 저촉될 리스크 있습니다 노무/노동법 관계는 실제 결과는 당사자 합의 / 노동부 시정조치 / 재판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긴 한데 일단 회사의 논리에 허점이 있을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는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입 안됨 (퇴직금 반영 안됨)
그 이전 정산한 연차수당 (통상 회계연도 기준 12월말 or 개인별 입사일 기준) : 3개월 평균으로 환산해서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반영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