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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질문 있어요
헤르만허세 추천 0 조회 989 24.03.26 22: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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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6 23:55

    첫댓글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산정되려면
    사용시기가 지난 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장이 없었을때만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포괄안에 연차수당을받았으니 사용시기가 지나 퇴직금에 포함되어야할 미사용 연차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24년 2월 입사시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그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5인 이상 사업장 / 23년 2월부터 연속된 4대보험 가입자일경우)

  • 24.03.27 13:58

    이건 좀 이상하네요.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계약 안에 월 급여와 연차 수당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월급은 계약내용대로 월 고정급을 받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받는 연차수당지급일에(연 1회) 사용분을 차감한 연차수당을 받는거구요.
    고용노동청 문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 24.03.27 20:18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회사 일하능 사람 수)
    일단 위에 적어두신데로 운영하는건 다 법에 저촉될 리스크 있습니다 노무/노동법 관계는 실제 결과는 당사자 합의 / 노동부 시정조치 / 재판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긴 한데 일단 회사의 논리에 허점이 있을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는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입 안됨 (퇴직금 반영 안됨)
    그 이전 정산한 연차수당 (통상 회계연도 기준 12월말 or 개인별 입사일 기준) : 3개월 평균으로 환산해서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반영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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