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와서 처음으로 차 렌트해서 교외에 다녀왔는데요.과속을 했다고 레터가 왔네요.
처음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레터보내고 35파운드를 계좌에서 꺼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신 벌금을 내주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경찰서에서 레터가 왔네요. 뒷장에 정보 기입해서 보내라고.
경찰서에서 보낸 레터를 보니, 벌금이 얼마다 뭐 이런내용이 없고 우선 정보를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그럼 렌터카회사에서 꺼내간 돈은 벌금이 아니었던가..)
이 레터 뒷면에 정보를 기입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벌금이 얼마인지 그런 정보가 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위반한 날은 저번달 중순이고 경찰서에서 레터는 몇일전에 왔는데,
28일이내에 정보기입해서 보내라는데 이게 레터를 받은 날부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 저는 켄트에 살고 있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벌점이 있는 과속인지 아니면 벌금만 있는 과속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하네요.. 렌트카 빌리실 때 렌트회사의 계약서에 읽어보심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읽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Avis 같은 경우는 약관 읽어보면 penalty notice 받으면 자기네가 내고 인보이스 보낸다고 되어있고요.. 만약 벌점이 있는 과속을 하신 경우(보통 기준속도 + 20%인가 20mile/hour 인가 입니다. ) 경찰로 출두해서 벌점 받아야 하는지라.. 일단은 당장 내일이라도 디테일 적어서 경찰로 보내시거나 근처 경찰서 찾아가세요..^^
휴...그렇군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