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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생활/지역) 렌트카, 과속 과태료 질문드려요.T.T
전원생활 추천 0 조회 476 11.10.17 22: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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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벌점이 있는 과속인지 아니면 벌금만 있는 과속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하네요.. 렌트카 빌리실 때 렌트회사의 계약서에 읽어보심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읽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Avis 같은 경우는 약관 읽어보면 penalty notice 받으면 자기네가 내고 인보이스 보낸다고 되어있고요.. 만약 벌점이 있는 과속을 하신 경우(보통 기준속도 + 20%인가 20mile/hour 인가 입니다. ) 경찰로 출두해서 벌점 받아야 하는지라.. 일단은 당장 내일이라도 디테일 적어서 경찰로 보내시거나 근처 경찰서 찾아가세요..^^

  • 작성자 11.10.18 04:14

    휴...그렇군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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