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11.11 개인회생 신청 후 2013.12.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지금까지 50회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9년 아파트 분양계약이후 2010.12.까지 미입주를 하여 내용증명으로 2011.5. 잔금납부최고서와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잔금납부최고서에 위약금 분양대금 10%, 중도금대출이자 대납 및
대위변제분 그리고 법정이자 6%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음).
2011.10. 초순경에 건설회사 측에 위약금을 본인의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추가한다고 하자 회사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지 말지는 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답변을 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고 변제중인데
지난 3월말경 건설회사에서 1억여원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이의신청 후 지난 주 7월 중순에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건설회사 의견이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여 조정회부결정을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경 건설회사측과 위약금 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통화시 2천만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1. 만약 조정에서 2천만원으로 변제계획을 통하여 임의조정에 합의할 경우
2천만원이 채권으로 결정되어 혹시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다시 신청할 때 2천만원만
채권목록에 포함하면 되는 지 아니면 변제기한을 넘겼기에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1억여원으로 부활되는 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얼마전까지 개인회생이 3회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변제기간
즉, 60회납부기한을 초과하면 폐지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3회연체처럼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마다 몇 개월은
용납을 해 주는 지 궁금합니다.
3. 2011.11. 개인회생 신청 당시 건설회사에서 수 차례 걸쳐 위약금을 채권 목록에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건설회사에서 위약금을 채권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으니
위약금의 채권을 건설회사가 부작위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했기에
청구이의의 소나 위약금 청구 소송 재판이 길어져서 변제 완료가 되면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할 까 생각했었는데 2011.11. 당시 위약금 채권이 특정(결정)되지 않았기에
청구이의의 소나 면책확인의 소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4. 끝으로 이 아파트분양 위약금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는 몇 년이며 언제기준으로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해지 통보일시(2011.5.), 중도금대출이자 대납 완료시기(2011.12.).......
검색을 해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