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매하고 차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1년간 2억 원, 5년간 대토 감면 포함 3억 원 한도)된다.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 농지의 매매뿐 아니라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증여로 인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 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내년 말까지 증여해야 한다. 여기서 '농지 소재지 거주'라 함은 증여하는 자경농민과 증여받는 영농자녀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증여하는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의 지역에 있어야 하고 면적도 일정한 규모 이하로 제한한다.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는 2만9700㎡ 이내 ▷사료작물 재배지 등 초지는 14만8500㎡ 이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는 29만7000㎡ 이내여야 세액을 감면받는다. 세액 감면은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①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원 등) ②매매계약서 사본 ③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④증여계약서 사본 및 증여받은 농지 명세서 ⑤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 세액이 감면된다 하더라도 감면 규정의 원래 취지인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세관청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영농자녀가 매매하거나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면제된 증여세액을 추징한다. 물론 농지가 국가에 수용된다든지, 영농자녀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