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퇴직양식을 불리한 입장으로 바꾸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경쟁회사에 1년간 취업할수 없고 이를 어겼을때 민형사상의 제의에 아무 제의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퇴직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 퇴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꼭 회사양식의 퇴직서를 사용하여야 퇴직의사가 전달되고 합법적인것인지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당한 퇴직서를 피해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첫댓글동종업종 취업금지조항이 있는데, 무턱대고 적용되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다음 링크를 참조해보시고 (http://blog.daum.net/power2lsd/13756053 http://nodong.or.kr/388024 ),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노동부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nodong.or.kr/qna ) .
첫댓글 동종업종 취업금지조항이 있는데, 무턱대고 적용되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다음 링크를 참조해보시고 (http://blog.daum.net/power2lsd/13756053 http://nodong.or.kr/388024 ),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노동부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nodong.or.kr/qn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