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헌법은 사회적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X)틀린이유가 합리적 차별은 가능해서 그런건가요?
첫댓글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 합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 합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