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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
기사 작성일 : 09-02-11 23:4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09. 2.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의료급여란 :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09.2월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09. 1월 소급적용), * 본인부담 상한제 :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 추가 소요재원 : ’09년 15억원(1년분, 국고) (6개월 120만원) 2,273명, 5억원 → (6개월 60만원) 10,247명, 20억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09. 6월 시행) 하는 것이다. * 추가 소요재원 : ’09년 76억원 (7개월분, 국고)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 -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09.2.12일부터 3.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