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801093716442?from=newsbot&botref=KN&botevent=q
“오늘부터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계도기간 끝나고 단속 시작
오늘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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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진처럼 저따위로 세워본 적은 없는데가끔 앞에 인도 엄~~청 넓게 되어있는 가게들에서 그 위에 세워도 된다고 (본인 가게 앞이니까)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
22 궁금...지하주차장없는 건물은 어케되는겨? 건물부지는 괜찮은데 인도가 안되는건가?
응 가게만 자기꺼지 그 주변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산돌구름 헉스 그렇겠네 이런
@살려조효 찾아봤는데 사유지는 괜찮네 인도랑 구분된 건물땅인경우... 보통 넓은 곳은 건물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서 잘 보면 인도랑 경계석으로 구분되어있을거야 그런곳은 법적제재대상아닌가봐
그런곳은 보통 땅자체가 건물주꺼라 해당안될듯
가게앞에 주차하라고 선그어논데 있잖아 거긴 해도되는건가?
그러게.. 나오늘 운전하면서봤는데 은행앞에도 그어져있던데 주차하라고.. 선안은괜찮은가..?ㅜ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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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저따위로 세워본 적은 없는데
가끔 앞에 인도 엄~~청 넓게 되어있는 가게들에서 그 위에 세워도 된다고 (본인 가게 앞이니까)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
22 궁금...지하주차장없는 건물은 어케되는겨? 건물부지는 괜찮은데 인도가 안되는건가?
응 가게만 자기꺼지 그 주변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산돌구름 헉스 그렇겠네 이런
@살려조효 찾아봤는데 사유지는 괜찮네 인도랑 구분된 건물땅인경우... 보통 넓은 곳은 건물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서 잘 보면 인도랑 경계석으로 구분되어있을거야 그런곳은 법적제재대상아닌가봐
그런곳은 보통 땅자체가 건물주꺼라 해당안될듯
가게앞에 주차하라고 선그어논데 있잖아 거긴 해도되는건가?
그러게.. 나오늘 운전하면서봤는데 은행앞에도 그어져있던데 주차하라고.. 선안은괜찮은가..?ㅜ
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