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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5–27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2차 공고(재공고)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고품질 기상·우주기상 관측 정보 생산 및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개발체계 전환을 목표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5월 19일(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 과제명: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기상탑재체 개발
사업형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 사업)
사업연도: 2025~2031년
| 사업목표 - 고품질 기상·우주기상 관측 정보 생산 및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개발체계 전환 기후위기 및 우주경제 시대에 따른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상·우주기상 관측정보 품질 향상 민간 주도 개발을 통한 국내 민간기업의 정지궤도위성의 주관 개발경험 및 기술축적으로, 기술산업화 실현 주요내용 - 기후위기 시대, 기상·우주기상 위성 관측 고도화 수요 대응을 위한 위성 1기 개발 및 정지궤도위성 민간 주도 개발을 통한 기술산업화 실현(기술이전, 기술공정관리 등 동반) (시스템 및 본체 임무) 고성능 기상탑재체 관측 임무수행 최적화 지원 및 위성 기술 고도화 (기상탑재체 임무) 정지궤도 기상관측 기술 성능 향상 및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 (우주기상탑재체 임무) 한반도 상공과 천리안위성 5호 궤도에 특화된 지속적인 우주기상 정보 수집 및 고도화 부처(주관: 기상청, 참여: 우주항공청)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과 관련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과 관측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기상청과 궤도·주파수 등 우주자원을 포함한 위성 운용 현황을 관리하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 (기상청) 시스템/본체 총괄, 탑재체 개발, 발사·궤도상시험운영 (우주항공청) 관제/전처리시스템 및 본체 개발 관리 지원 위성시스템 구성 - (시스템 및 본체) 위성개념설계 단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 및 최종 발사 후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탑재체와 위성 관제 및 전처리시스템 간의 접속을 포함한 모든 업무의 총괄과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최소한의 관측자료 수신, 처리, 서비스를 위해 관제 및 전처리시스템 개발을 포함 함 위성관제 지상국 및 사용자기관 지상국 간의 동일한 환경구축을 위한 정보제공 - (기상탑재체) 위험기상 조기 탐지 및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시·공간적 고해상도 기상관측을 상시 수행하고 관측자료 제공 - (우주기상탑재체) 우주기상 환경 모니터링 및 지자기 폭풍이나 태양 플레어의 발생에 따른 전자선/양성자선의 증가에 따른 위성 위험 조기 탐지 양성자측정기, 전자측정기, 위성체대전감시기, 자력계의 4개 센서로 구성 [그림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시스템 구성(요구사항) 위성 주요 규격 | |
| 구분 | 내용 |
| 임무수명 | ≥ 10년 |
| 발사중량/건조중량 | 약 3.7톤/1.7톤 |
| 탑재연료량 | 약 2톤 (화학식 이원추진제) |
| 자세제어 정밀도 | 롤/피치/요: ≤ 0.045deg (3σ) ※ 기동 시 제외 |
| 궤도결정 정밀도 | < 100m (GNSS수신기 활용) |
| 전력 생성량 | ≥ 3kW @ 임무말기(EOL) |
| 태양전지판 | - 태양전지판 1기(위성 남측면 장착, 2 panel) - 완전전개방식 적용(천리안위성 2A호 heritage, 전이궤도/임무궤도) |
| 위성 크기 | 발사형상: 3.7m x 2.5m x 4.6m 궤도상형상: 3.7m x 8.9m x 4.6m |
| ※ 개발 과정에서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
공모방식
| 공모유형 | 내용 |
|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제안요구서’ 참고 |
신규 과제 지원 계획
(지원규모 및 분야)
| 내역 사업명 | 신규과제 추진계획 | |||||||||||
| 연구 단계 | 공모유형 | 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계 | |||||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및 탑재체 개발 | 개발 | 지정공모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기상탑재체 개발 | 협약체결일~ 2031. 12. 31. (7년) | 120.00 | 829.58 | 593.16 | 589.32 | 235.47 | 1.72 | 2.07 | 2,371.32 |
| 기상탑재체 해외구매비(2,108억원), 그 외 연구개발비(263.32억원) | ||||||||||||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동 사업은 총 사업비 사업이 아니므로, 연구개발비는 개발 추진현황, 기상탑재체 실제 계약 시점의환율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
(지원기간)
해당 과제 협약일로부터 총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과제 추진체계
(기상청) 사업 총괄관리, 시스템/본체 개발 총괄, 탑재체 개발 및 발사‧궤도상시험운영 관리
추진위원회 공동운영 및 개발위원회‧기술전문위원회* 운영
* 개발공정 상 기술점검을 통한 문제점·현안 분석 및 개선·해소방안 제시
기술이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참여기관: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우주항공청) 위성 관제/전처리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산지원
관제/전처리시스템 개발
추진위원회 공동운영 및 운영협의회 운영
(추진위원회) 예산‧일정 등 주요 사업계획의 수정,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규정개정 검토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개발사항 변동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 심의·의결 후 안건 상정
(개발위원회) 과제별(시스템 및 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로 구성하며, 과제별 기술적 점검 결과와 현안사항의 개선‧해소 방안에 대한 심의‧조정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점검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가능
(운영협의회)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실무 협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및 과제 협약 체결, 일정 및 개발 진행사항 점검 등 사업 수행 관리, 기술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업부처 보고
(기술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 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연구성과물 기술 검토 및 기술공정 현황점검 등의 관리 수행
기술전문위원회 수행 결과를 개발위원회 보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 종합관리 및 총괄책임
별도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
발사체 및 보험 계약, 초기운영 및 위성인수 이후 오동작 시 원인분석‧복원지원 등을 포함. 단, 위성 관제운영 인계(Hand over) 이후 운영지원비용은 별도 협의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 위성본체 개발
관제 및 전처리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여 수행
(기상탑재체 개발) 탑재체 해외구매, 접속 등 개발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우주기상관측센서 제작 및 접속 등 개발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총괄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적 역할 정의] ○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시스템 요구문서, 시스템 규격서 및 접속 요구문서 생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 ○ (기상탑재체/우주기상탑재체 주관연구개발기관) 탑재체 규격서 및 접속제어 문서 작성 [그림 ] 마일스톤 별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생성문서(예시) |
과제 주요일정
사업기간 : 2025년 ~ 2031년(7년)
사업착수 : 2025년 6월 1일
발사일정 : 2031년 2분기 발사예정
상세 일정은 실제 사업추진 시 기상청‧우주항공청‧전문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함
[그림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일정
SRR: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 SDR: 시스템설계검토회의, PDR: 예비설계검토회의, CDR: 상세설계검토회의,
IRR: 조립준비검토회의, PSR: 선적전검토회의, LEOP: 발사·초기운영기간, IOT: 궤도상시험,
ETB: 전기적시험장치, EM: 공학모델, QM: 인증모델, FM: 비행모델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니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7조제1항)(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필요(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혁신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6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 재량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제재처분 조치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관리되는 각 보고서별 자체 표절검사 결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표절조사 결과가 15% 이상인 경우, 연구부정 과제로 간주되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를 따를 수 있으니 유의 요망)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이해상충 관련 보고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가 R&D 수행 중 국외 수혜(예정) 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 보고 필요
기상청 내 타 사업 및 과제 이중사사 성과는 불인정될 수 있음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 및 성과 관리 추진 가능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에 따라 착수보고회, 연차보고회 등 진도점검회의 또는 현장점검 등 진행 가능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성과물 소유
본 사업에서 개발된 모든 유·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권은 사업 기획 전략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가짐
본 사업은 최종 성과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사업으로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의 의무가 없음(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연구개발과제 추진으로 인해 구축한 연구개발 시설·장비 일체는 국가 소유로 함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허락권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허락된 범위 내에서 기술실시가 가능함
기술실시 관련 필요 시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수출승인을 득해야 함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1) 공통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상법」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2)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상탑재체)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되었던 우주급 비행모델 광학탑재체, 부분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관
신청 자격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동일인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3개 초과인 경우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5개 초과인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24년도 R&D 예산집행 관련 처리기준 안내」(‘24.1.8.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예외 적용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최종 과제 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신청 및 접수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❶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연구(책임)자 | ➀ IRIS 회원가입 ➁ IRIS 내 NRI(연구자정보시스템)* 이동 후,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학력‧경력*,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경력정보에 근무(소속) 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목록 작성 |
| 연구개발기관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동의가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조치 요망 | |
| ❷ 접수 | 연구책임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정부부처(기상청) 검색 → 사업 세부 공고 목록에서 과제 확인 후 ‘접수’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최종확인’ 후 ‘제출’ 선택 ☞ 상세내용은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참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온라인 매뉴얼 → 바로가기 |
| 주관연구개발 기관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유 의 사 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IRIS 회원가입,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을 위하여 마감일 하루 전 입력을 통해 최종 접수 마감 권고 ▸ IRIS R&D통합업무포털 사용자 매뉴얼 또는 유튜브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TTYKwhW8IFQ) 참조 |
제출 서류
◦ IRIS 온라인 신청 시 등록
- 전자서식(연구개발계획서): IRIS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식 작성 후 제출
IRIS에 업로드 가능한 최대 용량은 500MB임을 고려하여 서류 준비
- 일반서식: 별첨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No. | 제출서류 | 서식 | 대상 | 기관 유형 | 비고 | |
| 비영리 | 영리 | |||||
| 1 | 신청공문 | - | 주관기관 | ○ | ○ | - |
| 2 | 연구개발계획서 PART1 | 자동 | 주관기관 | ○ | ○ | 별첨01 |
| 연구개발계획서 PART2 | 일반 | |||||
| 연구개발계획서 PART3 | 자동 | |||||
| 3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02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03 |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일반 | 기관별 | ○ | ○ | 별첨04 |
|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일반 | 기관별 | ○ | ○ | 별첨05 |
| 7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개인별 제재정보 확인서 별첨 필요) | 일반 | 기관별 | ○ | ○ | 별첨06 |
| 8 |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 일반 | 기관별 | △ | △ | 별첨07 |
| 9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일반 | 기관별 | × | △ | 별첨08 |
| 10 | 제안요구서(RFP)와 연구개발계획서 간 상호대조표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09 |
| 11 | 기술규격서 대비 연구개발계획서의 불충족 사항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10 |
| 12 | 업무(WP)별 업무 수행계획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11 |
| 13 | 투입인력 계획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12 |
| 14 | 업무(WP)별 필요 장비·시설 현황 및 확보계획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13 |
| 15 | 천리안위성 5호 항목별 보유기술 레벨 및 확보방안 | 일반 | 주관기관 | ○ | ○ | 별첨14 |
| 16 | 주관연구개발기관 개발실적 | 일반 | 주관기관 | ○ | ○ | 목록 및 증빙자료 |
| 17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 기관별 | × | △ | - |
| 18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기관별 | × | ○ | 최근 2년간 자료 |
| 1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기관별 | × | ○ | - |
| <참 고 사 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과제 구성방법)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는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요망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3.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별첨07’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비교견적서 필수)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 서비스 안내 - ‘별첨06’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접속경로: NTIS 홈페이지–과제참여‧관리–제재정보조회–MY제재확인하기-본인제재확인–현재 제재정보-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
|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 | 5. 13.(화) ∼ 5. 19.(월) / 총 7일 | https://www.iris.go.kr https://www.kmiti.or.kr https://www.kma.go.kr |
| 신청‧접수 | 5. 13.(화) ∼ 5. 19.(월) (접수마감 시각: 16:00) | https://www.iris.go.kr |
| 기술규격서 제공 | 5. 13.(화) ~ 5. 16.(금) | - |
| 선정평가 및 확정 통보 | 5. 20.(월) ∼ 6. 13.(금) | - |
| 협약 및 사업 착수 | 6. 1.(일) ∼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변경가능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 기술규격서는 ‘주관연구개발 참여의향서 및 보안서약서’ 원본 또는 전자파일을 5/16(금)까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1부 제공 ⇒ 원본 또는 전자파일 제출 후, 5/13~16일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방문수령(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4층) | ||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 시간까지 신청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선정평가는 서면·온라인·대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안내
|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해당 시)
◦ 해당 평가의 평가 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기한은 평가 결과 통보일(제외)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수용
-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반려 여부 결정 및 통지 예정
| < 이의신청 범위 >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률 및 규정‧지침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기상법」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상청「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우주항공청「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및 규정‧지침 등에 따르며,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본부 R&D사업실
☎ 070-5003-5325, jangyg@kmiti.or.kr
| 기타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2. (생략)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6. (생략)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정산에 따라 신규과제 신청 시,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직접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는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책정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 규모 | 수수료(천원) | 가산금 |
| 0.5억원 미만 | 660 | ▸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 시 22천원 증액 |
|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890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100 | |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340 |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30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820 |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970 | |
| ※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수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수수료는 연구개발비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 수수료는 당해연도 협약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연도별 상시점검 수수료는 정산수수료의 85% 수준으로 적용하고, 최종연도 정산수수료 산정 시 상시점검이 수행된 매연도별 연구개발비 기준 정산수수료의 15%씩 가산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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