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에서 제가 원고이구요
저는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사지않았구요
피고는 증거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선고결과 제가 기각
당하였읍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려고하나 불안하여
항소포기를 생각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질 문
1. 항소심에서는 승률이 떨어지는지요?
2. 유명한 법무법인변호사님의 제자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우세하겠는지요?
3. 항소서류재출기간내에 아무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되는건가요?
4. 그 이후에는 소송비용을 저쪽 변호사가 청구하겠지만 그 기간은요?
조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 항소이유가 확실하면 됩니다
변호인 선임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변호사를 선임않하면 승소할수있는 사건도 패소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할것이라는 것을
저에 사건으로 알수가 있었읍니다.정말 어이없는 판결에 분통이 터지구요, 돈이 없어서변호사 선임못하여 패소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판사가 변호사의 밥을 먹이기 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현실이그런것 같구요
[소액사건]
차용금, 대여금, 손해배상(기, 의, 자, 산), 약정금, 물품대 등등 어느 것인가요?
서증(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 하지 않았는지요
소액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소액사건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2달안에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같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보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변호사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판결문을 올려 이곳에서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도 변호사 실력에 버급가는 고수들이 많으니까요.
소액사건은 대부분 판결문에 논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액사건에관한 특례법인가 잘 기억이 안 나나,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 잇습니다.
고등법원부장판사를 상대로한 손배사건에서 이 법률로 기각시켜 위헌제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 질문1,2,3,4에 대하여 답합니다
<답>
게시물로 보아서 원고가 100% 이겨야 하는데, 패소한 것 같군요.
제 경우를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14.11.7일 오후 5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8호에서 제 재판 2013구합 16364호 복직소송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는
1. 주장=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개소리하지 말라 무조건 복직시켜야 한다
2. 증거=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고인된 감정인들의 10개 감정서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 판사에게 제가 .......결심하고 선고해 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우리 재판의 원리상
피고가 그렇게 간단히 말한 이상.....사직서가 위조됐다는 감정서 11개는 똥종이....가 된 것입니다
이럴때,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시는 분이 몇분이 될까가 궁급합니다
제 생각에
위 c99669077 님도 이곳에서 실패했다고 보여 집니다
@교수 구수회 왜그런가요? 증거가확실해도 아니라반박하면 아닌게되나요?
이런식으로 끝나버린재판이 있는데
반박서면을 다시제출하지 않은것이 문제인지 말도안되는 허위주장들을 그대로판사가 다인용했습니다.
자유심증을넘어선 지멋대로 판결. 이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본도 아니라고 우기고 막으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길래
이렇게 현장의 사진과 글을 못보게 가리고 막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아는것을 가르쳤줍시다. 고맙습니다. 필승!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생략할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있어 판결을 보아도 이유는 알 수 없겠군요. 판결 수령후 14일내 항소하셔야 패소확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주장을 회원님들이 보시면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변론조서 + 기록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것 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전문가 영역입니다
소액 재판의 1심은 판결문에는 판결이유가 없습니다
2심 항소심부터는 3심합의부 판결이라서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 사건에 해당 대하여는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 상고를제기 할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 당사자로 대법원까지 가서 받은 판결문을 인용 했습니다.
칠곡군법원 단독 판사에게 1심패소
대구자방법원 2심 합의부 승소
대법원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고 기각
나홀로소송해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나홀로소송시에 가장 불편한 부분은 변호사와 특별히 구분되도록 차별을 받았습니다.
변론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판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합니다 소송당사자에게 확인질문을 못하게합니다. 준비서면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 더하면 청문회하냐고 조크줍니다 상대방이 대답할 의무도 없다고 하며 더이상 말을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다 배려합니다. 정말 열불 터지는일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판사 만나다면...
1심 패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거고..... 동일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인용을 했음에도 무시 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 들어 줬습니다.
저와는 좀 다르지만 비슷 합니다.
저는 민사진행중에 사문서 위조건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서 경찰서에서 사실획인서띄고 민사로진행중인쪽으로 다시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어떤일을 격어도 흥분 하지마시고 차근히 하세요.
증거가 될만걸꼭 잊지마시구요..
증거를 피고가 부인하면, 원고가 필히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기존 증거들에 대하여 사실입증을 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