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진행해 온 검은수정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질신문은 고소인과 상대방의 진술내용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동석시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더라도 직접 있는 자리에서는 거짓말도 표시가 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말끝을 흐리거나 불분명하게 답하지 마시고, 실제 존재하는 fact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대질신문 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보면서 답변하거나, 증거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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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검은수정구 입니다.
과거에 사기사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까지 많은 도전을 했고
개인회생도 취소 시켜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에도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법 공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상담지기님 덕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문서위조 사건은 너무 소액이며, 고소 남발을 한다는 이유로
반려를 해서,,, 결국 남은건 핵심인 사기 사건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경찰관님께서 대질신문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대질심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대질심문을 한다는 것은 대질 신문 결과 경찰관 님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별 소득 없이 사기는 아니다라고 끝날 수도 잇는 것인가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리고, 대질 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대질 심문을 할 때 자료를 준비해서 진술 만이 아닌
증거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음성녹음 내용, 사진 자료) 를 활용해서
대답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사기로는 꼭 피고소인을 잡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도 전부 빼돌린 상태라 저에겐 딱히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벌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질 심문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미리 질문할 법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은 무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3가지에 대하여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