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5년 전 사업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어머니가 연대보증인가를 해서 함께 신용불량자가 돠었습니다. 은행 한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까지도 우편이 오고 있고 어머니 같은 경우 채권자로부터 겉보기에는 어떤 푸쉬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최근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로 된 전세집에 살고 계시고 저의 통장에서 나간 제 돈입니다.
이번 행복주택도 전세 보증금 빼고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주택 보증금이 약 1억 5천 정도로 꽤 높습니다. 아버지와 두분이서 사실 거구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늘릴 순 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정기한 낮은 보증금으로 시작해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어머니와 제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써서 LH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먼저 궁금합니다. 제 돈인 것이 확실히다면 문제가 안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인터넷에 있는 아무 폼이나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의 연대보증이 없어지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