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밑줄친 부분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혜적 소급입법은 기본권 제한을 하는게 아닌데 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요?
입법형성권이 좁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첫댓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범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제한이랑 권리 제한이랑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