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입 준비생입니다.
학원을 갔다가 2일전 토요일에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는 도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4차선 도로로 가고있었고요 상대방 차는 주택가 길에서 반대편 주택가 길로 직진하려고 튀어나왔습니다.
도로의 형태는 4거리와 흡사하지만 실제 차도는 제가 가고있던 4차선이고 상대방이 가려는 곳은 주택가 길입니다.
(때문에 좌회전이라던지 그런 신호등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날 비가와서 그런지 속도는줄었지만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 오토바이와 상대방 자동차 왼쪽 라이트 아래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몇바퀴 굴렀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관계자 분이 오셔서
락커로 표시하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쌍방과실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 오토바이가 2일전에 구매한 쎄거입니다. 목요일에 구매했고 월요일에 보험신고하려햇는데
정말 운없게도 토요일에 사고가 일어나서
저는 수리비를 제 돈으로 내야하게 생겼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아서 벌금은 안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몇대몇 과실일까요? 최악의 경우에 몇대몇으로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지좀 알려주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수속을 하였습니다.
제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제 오토바이가 2008년식이라서 몇개월밖에 안지난건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2.최악의 경우 수리비 합의비율
3. 제가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을 해야 나중에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4. 제가 운전면허 딸떄 배우기를 골목길처럼 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은 큰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한다고
공부했는데요. 설마 수리비용을 제가 더 많이 물진 않겠죠?
4. 보험회사측에서는 분명 자신들에게유리하게 합의비율을 제시할텐데 제가 거부하고 시간을 끌면 제게 유리한가요?
(제가 그당시 사고 직후여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강요당했는데 그것을 이용할수 있을까요?)
시험공부도 해야하고
학원비에 보태려고 알바도 해야하는데 알바는 그날 사고때문에 결석을 하면서 짤렸습니다. 사정을 애기해봐도
요새 대학교 방학기간이라서 알바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봐주시질 않더군요.
때문에 병원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아서 자동차 수리비와 제 알바비 대신 충당해야 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