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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499 개인택시 부제 위헌확인
위 소송은 지난 2007년도에 지금 인터넷 다음 포털 카페 “개인택시모임연대”의 쥔장인 김영주씨(현재 서대문지부 부지부장)가 헌법제판소에 제기한 부제 위헌 확인 소송입니다.
결론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각하 결정이란, 기각이나 인용결정과 달리, “이 청구(소송)는 여기 헌법재판소에 올 자격이 없으니 우리 헌법재판관은 이 청구에 대하여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입니다. 즉, “자격미달 청구”로 헌법심판을 거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첨부된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김영주씨는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이란 “국무총리실 산하” 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우선 소송(간이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주씨는 굳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정부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주씨가 “서울시장은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라”라는 취지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 대하여 “이행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란 이유로 각하 판정 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면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김영주씨가 법에 대하여 빠삭하게 알았다면 “부제를 폐지하라”라고 소송을 걸게 아니라 “여객자동차 23조 1항 9호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내린 서울개인택시 3부제는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즉, 김영주씨의 소송은 “국토부 훈령”에 의한 “개인택시 3부제 명령”을 폐지하라 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소송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은 서울개인택시 3부제는 여객자동차 제 23조 1항 9호에 의하여 내린 개선명령으로 헌법상의 원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소송을 걸었어야 합니다. 부제를 폐지하라 라고 소송을 거니 “이행소송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또는 변호사에게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소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 받은 시민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헌법소원을 받아줍니다.
위 김영주씨의 소송은 “처분등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영주씨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김영주씨에게 금지나 의무를 부과해야합니다. 문제는 이 개선명령이 김영주씨에게 의무나 금지를 요구하나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송달등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회보에 공고하고 조합에 통지합니다. 현재도 공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김영주씨는 소송을 걸때 “폐지하라”라고 소송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개선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데 더 나아가 폐지하라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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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로 2014년 8월 1일 서울시가 새로운 부제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개선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낼수있습니다. 90일 이내에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낼수는 없고, 개인택시 기사만 가능합니다. 신레이님같이 아직 개인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은 당사자가 안됩니다. 그러니가.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몰고있는 본인같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개택그지 우선 대상은 개인택시기사입니다. 라조를 지원했던 안했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처분(위에서 설명했음)입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여기서 당사자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는 이 사실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됩니다. 한번해보세요. 그리고 라조를 하고 말고는 개인택시기사들의 의지의문제이지만 처분입니다. .처분..지키라는 것이죠...
@개택그지 님, 바보아닙니까? 라조에 대한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부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위헌판정받으면 부제 제도 자체가 워헌판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소송은 여객법 제 23조 1항 9호에 의해 내린 부제 그것도 라조가 위헌이냐 여부를 묻는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여객법 23조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부제를 요구할수 있느냐가 이 소송의 쟁점입니다. 위헌 판정(한정위헌일수도있음)이 나면 개인택시 부제를 더이상 개선명령으로 내릴수없습니다. ..라조만 없애거나 라조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님이 헌법소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개택그지 님이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변호사를 사야하는것이니까. 님이 경제상태가 안좋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줄 권리를 줍니다...모르면 변호사에게 물어봐야하는데 솔직히 변호사가 뭘알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택그지 맞아요, 님 부제 스티커 때고, 해도 됩니다. 소송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진사람없습니다. 본인이 항소심에서 진것은 송달을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송달을 인정해도 정상적인 송달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이겨야합니다. 하여튼 님 부제 스티커때고 해보세요. 소송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택시독립 그럼 왜 9조 나왔을 때에는 잠자코 있으셨소 그건 뻥카불의 직무유기 또는 미fill적고의가 아니었소?
그사람 스티커 세개 붙이고 다니다 면취 되었다고 들었소 그러니 함부로 할게 아닙니다.
그게 맘대로 될 것이면 뻥카불이 먼제 3개 다 붙이고 다니거나 부제증을 떼고 다녔겠요 여기서 앙알댈게 아니라
@방천화극 님 스티커 세개 붙아고 다닌 다는 허위사실 어떤 놈이 그러던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 어떤놈리 님에게 그런말을 하나요? 우선 개인이 스티커 3장을 구할수도 없는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개소리를 유포하지요?
@택시독립 개소리 아니구요 그당시 스티커 동그라미에 가나다 붙였죠? 그사람 세개 붙이고 다니다 면취되었다고 들었소
김포 그사람이 몇년도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그렇게 승소했다는 사람이 있었소 그사람 세개 붙이고 다니다.
날아갔소
@방천화극 님 증거없이 카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님에게 그런 개소리를 누가합니까?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님이 하시지 왜 양보하지요?
빙고 패리카나 치킨 찻아왔어요
빙고222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하! 이양반은 언제까지나...이안에서만! 꽤 오래전에 비슷한 내용 본것같은데......
내가 헌법소원 낼 태니까
잘 가르쳐만 주세요...찐자루
카페 지기님 메일이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