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급여 및 수당을 감액해서 위헌이고2번 판례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 제외 라는 제한을 두어서 합헌인가요..??두 판례가 왜 위헌과 합헌으로 갈리는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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